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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살레시오회, KBS 스페셜 ‘브라스밴드, 한국에 오다’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전 합의 없는 방송 반대/ 브라스밴드 의사 무시한 방송 강행에 법적 대응/ 촬영·방영 논의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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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살레시오회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11월 18일 KBS 스페셜을 통해 방영 예정이었던 ‘브라스밴드, 한국에 오다’에 대한 영상물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톤즈 돈보스코학교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살레시오회는 “사전에 돈보스코 브라스밴드의 방한 활동에 대한 8개 조항을 합의했지만 어느 조항에도 영상촬영은 물론 방영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돈보스코 브라스밴드 지도자와 다수의 학생들은 자신의 모습이 무단으로 촬영되고 일방적으로 방송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거듭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그러나 KBS 측이 내부검토 후 애초 방송날짜에서 한 주 미룬 11월 18일에 방영을 강행하자 부득이하게 영상물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살레시오회는 아울러 “KBS가 제시한 양해각서 사본은 기존의 각서 내용과는 달리 촬영 및 방영에 대한 조항이 포함된 새로운 항목이 첨가돼 있었을 뿐 아니라 8개 항목의 내용도 심각하게 변조돼 있었다”며 양해각서 변조 의혹도 제기했다.

살레시오회 톤즈 공동체는 이태석 신부 생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통해 톤즈 마을이 폐허가 된 것처럼 전달한 배경에는 KBS 혹은 특정 재단의 사업 이익과 관계돼 있다는 의구심을 숨길 수 없으며, 이는 약소국 청소년 인권과 존엄성을 무시하고 폄훼하는 일이라 판단, 한국 방한과 관계된 대응을 한국 살레시오회에 모두 위임했다.

살레시오회와 KBS는 11월 16일 남부지법에서 심리를 받고 12월 12일 재심 때까지 ‘브라스밴드 한국에 오다’를 방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한편 돈보스코학교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이태석 신부가 창단한 ‘돈보스코 브라스밴드’는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에 맞춰 방한한 바 있다.


이지연 기자 (mary@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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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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