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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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연명의료 결정의 방향과 과제’ 특별 심포지엄

서울 생명위-유재중 의원 주최
연명의료 관련 문제 대사회적 인식 전환 계기 마련
법제화 앞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사회기반 구축 촉구
“충분한 정보·의견 교환, 올바른 홍보 등도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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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유재중 국회의원 공동주최,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바람직한 연명의료 결정의 방향과 과제’ 특별 심포지엄.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한 제도화로써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하고 정부가 법안을 내놓으면서 우리사회 ‘무의미한 연명의료’ 논란이 더욱 가중됐다. 특히 법제화에 앞서 사회적 인프라와 교육 및 의식개선 등의 다각적 지원 없이 불합리한 법제화부터 추진하는 행태에 관해 가톨릭교회는 강력히 반발, 올바른 입법과 정책 결정을 촉구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람직한 연명의료 결정의 방향과 과제’특별 심포지엄도 연명의료와 관련한 문제점을 사회 각계 인사들과 대중들에게 폭넓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위원장 염수정 추기경)와 유재중 국회의원(새누리당) 공동주최,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주관으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각 주제발표에서는 ‘연명의료의 본질과 현실’, ‘연명의료 법제화의 한계와 문제점’, ‘바람직한 연명의료 결정의 방향’등이 강조됐으며, 이어 지정토론과 전체토론이 진행됐다. 다음에서는 심포지엄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연명의료 결정법’(안)의 문제점과 한계, 해결방안 등을 간략히 짚어본다.

연명의료와 관련한 오해와 한계

김중곤 교수(서울대 의대)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우선 연명 치료 ‘무의미함’에 대한 해석과 결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연명의료의 ‘무의미함’은 의학적 기준에 의해 가볍게 판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게다가 지침 또는 법규정으로 판단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라고 설명한다. 또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의료인들 간에도 연명의료의 무의미함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법의 이름으로 ‘무의미함’이 판단된 판례 또한 섣부른 결정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가 됐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홍영선 교수도 “임종기 환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치료를 계속하거나 새로 시행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연명의료 결정은 환자와 의사가 충분히 대화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필요한 의료행위를 식별해 마지막까지 제공함으로써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돌보는 일이 되어야 하며, 그 안에서 진정으로 올바른 연명의료 결정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법안 문제와 한계

신동일 교수는 ‘연명의료 결정법’(안)에서는 ‘연명의료’의 개념이 여전히 애매하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이 법의 핵심목적은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 배려라기보다는, 연명의료 중단 시 예상할 수 있는 관련자와 의료진들의 형사책임을 면제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포지엄 지정토론에 나선 이석배 교수(단국대 법대)도 “이것은 기형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문제는 입법보다는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신동일 교수는 연명의료를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치료’라는 인식을 입법화함으로써 형성될 규범인식의 왜곡현상을 우려한다. 가장 중요한 논점은 생명침해의 허용이다. 자칫 어떤 생명은 상대적으로 더 보호받고, 어떤 생명은 덜 보호받아야 하는가를 나누는, 즉 윤리적으로 생명을 등급화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신 교수는 “연명의료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임종기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이 규범화되면, 국가의 시민의 안전 보호 의무는 건강하고 더 살아갈 수 있는 시민들만으로 한정된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한다. 그는 ‘자기결정권’과 관련해서도 이 권리가 죽을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오류를 범해서도 안 된다고 강력하게 촉구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 촉구

결론적으로 각계 전문가들은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해 법제화가 아닌,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사회적 기반 구축 기반을 우선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가톨릭교회의 입장도 맥을 같이 한다. 정재우 신부(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소장)는 “이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담긴 생명존중과 돌봄의 정신이 실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시급히 자리 잡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또 “정부나 국회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에는 미온적인 반면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에는 적극적이라면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책무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홍영선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를 적극 강조, 실제 호스피스 현장에서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없어도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전국적으로 시행해 임종하는 환자들이 어디서든 편안하고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환경이 구축되고 나서야 올바른 연명의료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아울러 김중곤 교수는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결정에 앞서 환자와 가족, 의료진 간의 충분한 정보 교환, 상담 환경 조성, 연명의료에 대한 올바른 홍보 등을 선행돼야 하며, 이를 제도화하기 보다는 권장사항으로 단계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동일 교수도 “연명의료의 무의미함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대한 법적 성격 확정과 지원법률을 우선 건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주정아 기자 (stella@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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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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