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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확대

서울시, 지원 금액 하루 91,480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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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포스터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서울형 입원 생활비’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금액도 기존 하루 8만9천250원에서 9만천480원으로 확대합니다. 

앞서 지난 2019년 6월 전국 최초로 시작된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는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입원 시 생계비 지원이 없는 노동 취약계층에게 건강권과 생활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특히 대리운전과 배달, 택배기사, 화물차주 등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노동환경에 처한 ‘이동노동자’에게는 전체 사업비의 20를 우선 배정해 건강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올해부터 소득재산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시스템 내 입력방식을 더욱 편리하게 변경합니다. 

모바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뒤 지원금 대기기간을 최대 3일까지 단축해 수혜자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아울러 사고위험과 근골격계 질환 가능성이 높은 수혜자에게 ‘손목닥터9988’ 등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안내하고 ‘손목닥터9988’ 앱을 통해 건강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서울지역 취약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치료와 검진을 위한 생계비를 최대한 보장하고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노동약자의 건강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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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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