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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연구 윤리 준수는 과학자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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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부터 발효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은 임신 목적의 난자채취와 배아생성을 허용하고 있다. 또 난자매매의 유도와 알선은 금지하고 있으나 배아생성 동의권자를 정자제공자 난자제공자 인공수태시술대상자 및 그 배우자로 명시함으로써 자신의 난자나 정자가 아닌 생식세포를 이용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또한 체세포복제를 통해 만든 복제양 돌리나 복제개 스너피의 경우처럼 인간의 체세포 복제배아도 온전한 인간 개체로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귀 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용 체세포 복제배아 생성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생명연구가 아니라 인위조작에 의해 만들어낸 초기 인간생명을 희생시키는 연구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법규가 없었으므로 불임부부를 위해 마구 배아를 생성했던 관계로 난자와 정자 같은 생식세포의 기증이나 매매 대리모 관련 실태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어쨌든 외국에서는 얻을 수 없는 잔여배아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숫자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났을 뿐 아니라 난자를 구하기 쉬운 여건이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난립과 선진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연구를 위한 난자채취이든 불임부부를 위한 난자채취이든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 몸은 단순한 난자생산 공급원으로 전락하고 대상화한다. 난자 기증이나 매매와 같이 몸의 일부에 관한 임의처리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 파장이 물의를 일으킬 때는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난자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일본인 불임부부에게 난자판매를 알선한 조직이 검거됐다고 보도됐다. 또한 황우석 연구팀이 연구에 사용한 난자들이 적법하게 기증된 난자인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황우석 연구팀에 속하는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이 불법적으로 매매된 난자를 이용해 인공수정 시술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급기야 황우석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해온 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제럴드 섀튼 교수가 연구의 윤리성 문제를 제기하며 공동연구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이제 윤리성 검증은 피해갈 수 없게 됐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에서는 국가의 생명윤리 정책을 수립하는 일뿐 아니라 윤리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등 중요 사안들을 심의할 수 있는 21명으로 구성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기구가 지속적 의혹과 비판을 받고 있는 황우석팀 연구의 윤리성을 심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생명윤리를 심의해야 할 이 기구가 7명은 장관들로 7명은 생명과학자 산업계 인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그 밖에 종교 철학 사회과학계 시민단체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 7명도 대부분 생명윤리와는 무관한 비전문가로 이뤄져 있다. 이러한 기구가 공정한 심의를 하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생명과학연구도 그러하겠지만 생명윤리 정립은 결코 일시적 정치 현안 같은 것이 아니며 국가 기강에 관한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해 신중한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이름에 걸맞게 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

 연구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연구윤리 준수는 과학자의 생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연구의 윤리성에 하자가 없을 때 비로소 연구업적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연구의 윤리성 평가에서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잣대란 있을 수 없으며 국제적 요구와 기준에 따라야 함은 기본이다. 생명 존엄성을 해치는 연구는 엄격히 규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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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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