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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억울한 죽음은 이제는 끝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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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법정은 미군 궤도차량 여중생 사망사건의 피의자인 두 병사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 주한 미8군 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 과정과 그 이후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여중생 사망사건 재판에 검찰과 변호인 배심원들은 모두 미국인이었다. 사건을 최초로 목격한 한국인 증인은 한 명도 채택하지 않은 이 재판에서 검찰측은 관제병과 운전병이 적절히 대처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변호인측은 통신장애로 인한 사고일 뿐 고의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배심원들은 예상대로 무죄를 평결했고 배심원들이 무죄를 판결한 사건은 검찰이 다시 항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그들의 군형법에 따라 재판은 끝이 났다.
넓은 왼쪽 길을 두고 하필 좁은 오른쪽 길을 걸은 두 여중생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한 미군측의 어처구니없는 태도는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기에 충분하다. 피해자의 고통은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의 권리만 인정한 이번 재판은 ‘연극 재판’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공정성을 잃은 이 재판의 결과로 그들은 억울한 여중생을 두 번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
미군부대 앞에서 무죄평결을 규탄하며 SOFA 개정을 촉구하는 유족과 시민들에게 우리의 공권력은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며 과격한 진압을 했고 전혀 긴장감을 찾아볼 수 없는 담장 안의 미군들은 이를 지켜보며 촬영을 하기까지 했다.

“미군 시설물 파괴는 복잡한 국제적 문제로 확산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미군 병사의 과실로 인한 사건을 두고 이에 항의하는 자국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우리 경찰의 모습은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
뒤늦게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재판권 이양을 요구했지만 미군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정에 따르면 형사재판권을 미군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SOFA의 개정에 있다. 하루빨리 SOFA를 개정해 재판권 을 이양 받지 못하면 억울한 죽음은 계속해서 생길 것이다.
“미군 범죄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시민들은 외친다. 일본 독일 등 미군이 주둔하는 다른 나라의 협정 내용도 우리처럼 불평등하다면 전부 개정해야 마땅하다. SOFA의 내용이 우리 국민의 안녕과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으면 그것이 과연 국가간에 맺은 협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상처 입은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은 물론 무엇보다 국민의 안녕과 생명권이 보장되도록 조속히 SOFA를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 총무 이창영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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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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