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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호스피스제도의 법제화 결정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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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호스피스를 법제화하여 호스피스에 대한 수가도 제정하고 호스피스 기관을 늘이며 이를 위해 시범 사업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지원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늦기는 했으나 참으로 반갑고 고마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호스피스 운동은 1965년 강릉에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수녀들이 세웠던 갈바리 호스피스로부터 비롯되었다.

그 후 별 확산이 없다가 1982년 가톨릭 의대 종양내과의 이경식 교수가 호스피스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학생과 간호사 수녀들을 중심으로 호스피스 연구회가 만들어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한국 최초의 호스피스 병동은 강남 성모병원에 동양 최초의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WHO collaborating center for h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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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ative)가 가톨릭 간호대학 내에 설립된 것만으로도 한국 가톨릭 이 한국 호스피스 발전에 기여하였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말기환자들의 고통을 교회가 아무 조건 없이 돌보아 온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겠다.

호스피스 법제화가 되면 고통스러운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누구나 어떤 상황에 있든 충분히 증상조절을 받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끝까지 존중 받으면서 편안하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첫째 호스피스 제도화에 대한 법을 만들어도 환자들의 고통스러운 증상을 조절해 줄 전문 의료인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일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길러낼 교육제도와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의 자격제도가 준비되어야 한다.

둘째 전국적으로 호스피스 기관이 마련되고 그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활용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그렇게 되어야 환자가 집에 있거나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아니면 사회 요양시설에 입원 중이거나 간에 증상조절을 받을 수 있겠고 도시와 농촌에 고르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호스피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책정한다고 하지만 아직 환자 본인의 부담이 필요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환자들은 소외될 소지가 남아있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호스피스 제도 법제화의 혜택이 반감된다 하겠다.

더구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 국민의 기본 권리중의 하나로 인식되는 추세이고 고통받고 소외된 형제들을 찾아 위로하고 돌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임무라고 한다면 교회가 호스피스 법제화 이후에도 경제적 빈곤층에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호스피스 선진국인 영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에서도 호스피스 운영을 건강보험 재정만으로 모두 충당하고 있지는 않으며 각 호스피스 기관의 기금마련 노력과 국민들의 작은 정성이 모인 기부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 모두가 고통받는 이웃에게 보다 더 깊은 관심과 성의를 표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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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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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 5장 34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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