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4일
사람과사회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특별기고-사유재산에 관한 교회가르침(상)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선익 위해 세상사물 사용
오늘날 모든 국가들은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사유재산은 사람들의 경제활동의 동기이며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유재산에 대하여 교회의 교도권의 가르침을 정리해보자. 사유재산권에 대한 교회 가르침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사유 재산권은 자연권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유 재산권은 사회적 차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가르침을 2회에 걸쳐 알아보자. -자연법적 권리- 사유재산제도가 자연법에 속하며 사유재산권이 자연권이라는 교도권의 가르침은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먼저 성 토마스의 가르침을 먼저 간략히 정리하고 이어서 교도권의 가르침을 소개할 것이다. 1. 재화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 사유재산권의 대상은 일차적으로 세상 사물 중에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사물이다. 세상 사물은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따라서 하느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물을 지배하신다.
이렇게 볼 때 세상의 모든 재화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은 인간을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느님은 인간에게 복을 내려 주시며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창세 1 28)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하느님이 당신의 지배권에 인간을 참여시킨 말씀이다. 이 말씀에 따라 인간은 이제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다. 인간이 받은 이 권한이 비록 절대적인 권한은 아니지만 인간은 세상만물의 관리자로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만물을 어떻게 지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성 토마스의 답변을 요약해보자.
첫째 인간은 세상 만물을 돌보고 관리할 능력이 있다. 인간은 세상의 창조주가 아니기에 세상 만물을 소유하는 것은 인간의 권한 밖의 일이지만 세상 만물의 선익을 위하여 돌보고 관리할 능력이 있다.
둘째 비록 사물의 본성상 인간에게 속한 것은 아니지만 하느님으로부터 돌보고 관리할 능력을 부여받은 인간은 개인과 공동체의 선익을 위하여 세상 사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세상만물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며 인간은 세상만물에 대한 하느님의 지배력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 그러면 인간의 세상만물에 대한 지배력에 소유권이 포함되는가?
성 토마스는 신학대전 Ⅱ-Ⅱ q. 66에서 인간은 당연히 물질적 사물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외적 사물에 대한 자연적 지배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적 지배력의 근거는 인간이 이성이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느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었다. 하지만 인간의 피조물에 대한 지배는 무한하고 절대적인 지배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지배이다. 이러한 지배력에는 당연히 소유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성 토마스의 가르침이다. 2. 사유재산권 인정의 근거 하느님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인간은 세상 사물을 소유할 수 있다. 세상 사물은 사적 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근거를 성 토마스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 인간은 자신에게만 속하는 사물에 더 잘 돌보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사실 어느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속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수고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결국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에 속한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기에 개인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 사물을 더 잘 돌보게 만든다. 2) 사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 더욱 질서 정연하게 사용하기에 중복이나 혼돈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3) 개인적인 소유를 통해서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나 자신의 소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데 비하여 공동의 소유는 사람들 사이에 자주 불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성 토마스는 사유 재산권이 인정되는 근거는 세상 사물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인 이성에 기초하여 세상 사물을 효과적으로 돌보고 사용하며 다른 사람들과 조화로운 삶을 사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3. 사유재산권의 자연법적 성격 사유 재산권이 자연법적 성격을 지니는 것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성 토마스 아퀴나스이다.
그는 사유 재산권의 특성을 4가지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①사유재산권은 인간 생활의 유익함 때문에 자연법에서 유래한 실증적 자연법에 속한다. ②재산 소유는 만민법(Jus gentium)에 속한다. 즉 사적 소유는 재산의 사용을 규제하는 자연적 이성의 산물이다. ③자연법에 따라 재산 소유의 구분은 없다. 사적 소유를 정하는 것은 인간에 의해 창안된 실정법에 속한다. ④재화를 사적으로 소유하고 분배하는 것은 자연법 혹은 하느님의 섭리를 위반하는 자연법이 아니다. 이상과 같은 성 토마스의 이론에 따르면 사유재산권은 실증적 자연법에 속한다.
따라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국가의 법에 의해 정해지지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자연법 혹은 하느님의 섭리를 파괴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성 토마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여 레오 13세는 사유 재산권이 4가지 근거 즉 인간 이성으로 재화를 활용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위해 노동의 결실을 소유할 권리 때문에 자녀 양육을 위한 가장의 권한에서 자연권이라고 보았다(새로운 사태 4-9항 참조).
그래서 레오 13세는 『사유 재산권은 인간의 타고난 권리』(새로운 사태 4항)로 『자연법에 온전히 부합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교도권의 가르침은 사회 회칙들(사십주년 20항; 어머니요 스승 19항; 사목헌장 71항; 백주년 30항)에서 반복되고 있으며 사유재산권은 『자연에 의해서 또는 오히려 창조주에 의해 인간에게 주어진』(사십주년 19)것으로 개인보다 국가가 선행하기에 국가는 사유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는 자연법에 속한다. 4. 소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사유재산권이 자연법에 속하는 권리임을 교도권의 가르침을 근거로 살펴보았다.
사유재산권이 자연법에 속하는 권리라는 것은 일차적 의미에서 자연법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법과 하느님의 섭리와 일치하는 실증적 자연법에 속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er natura) 사회적 존재이며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 이것은 인간 본질의 요구이다. 사물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것이 사유재산제도이다.
따라서 사유제산제도는 곧 일차적 자연법에서 유래한 인간의 이성에 의해 도출된 실증적인 자연법이다. 따라서 생명권이 자연권이라는 의미와 사유재산권이 자연권이라는 의미는 그 차이가 있다. 전자는 어떤 경우에도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은 인정되는데 비하여 후자는 시대와 장소 문화와 관습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이 변할 수 있다.
김명현 신부 대구가톨릭대 교수



[기사원문보기]
가톨릭신문  2002-08-11

관련뉴스

말씀사탕2024. 5. 4

시편 25장 18절
저의 비참과 고생을 보시고 저의 죄악을 모두 없이하소서.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