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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치료 목적 인간배아 연구와 시술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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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은 참으로 놀랍다. 몇 년 전에는 생식세포 복제를 통해 인간 복제가 가능하다고 보도되었는데 이제는 생식세포와는 상관없이 체세포 복제를 통해서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생명공학의 눈부신 발전 속도만큼이나 인간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정부는 아직 ‘생명윤리기본법’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지난15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가칭) 시안은 지난해 5월 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생명윤리기본법 시안’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인간 체세포를 이용한 개체복제 금지 임신 목적 외의 배아 생산 금지 질병 예방과 치료 목적으로 한 연구와 시술에만 배아 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 인간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주는 것으로 특히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 치료를 위한 획기적 방법으로 선전되고 있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 생명체인 배아를 복제해 치료로 이용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 한 인간을 다른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로서 인간 존엄성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인간복제란 핵을 제공하는 인간과 같은 유전자를 가진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인간배아복제 또한 그와 다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복제는 엄격히 말하면 인간배아복제이기 때문이다.

인간복제라는 말을 굳이 배아복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간복제보다는 배아복제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좀 더 부드럽게 들릴 수 있기에 인간 양심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려 결국 인간배아를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
배아를 인간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부 생명공학자들의 의견은 결국 인간 생명을 발달 단계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데 이는 배아가 태아보다 태아는 어린이보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가치가 없는 존재로 인정하는 큰 모순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또한 배아복제 과정을 통해 수많은 인간배아들이 손상을 입고 배아의 상당부분은 폐기 처분될 것이 뻔하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은 인간들이 현미경 아래에서 온갖 폭력을 당하며 무참히 살해되는 셈이다. 생명윤리학자들이 21세기를 ‘현미경적 폭력의 시대’라고 예고한 것처럼 항거할 수 없고 연약한 인간배아는 거대한 폭력 앞에 노출되어 희생될 수밖에 없다.
인간배아복제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하느님의 창조적 권위에 도전하는 어리석은 행위로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해도 된다’는 것은 과연 과학이 가지고 있는 신념인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윤리를 상실한 과학은 결국 죽음과 파멸을 초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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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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