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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사학법 파동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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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국회는 개방형이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을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사학법인들은 개정된 법에 대한 불복종운동과 신입생 배정 거부의사를 밝혀왔으며 개정법의 위헌심사를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6일 제주도의 사립고교에서 신입생 배정 거부로 그 파동의 심각성이 드러났고 사학이 그 거부를 철회함으로써 한 고비를 넘기고 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교육을 해야 하는 학교문제가 이념문제로 번지고 이러한 처절한 싸움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정부는 사학비리를 척결하고 투명한 재단 운영으로 건전한 교육풍토를 조성한다는 것을 법개정 명분으로 들고 나왔다. 그러나 사학재단은 일부 비리학교는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고 이념을 달리 하는 사람들이 재단에 들어오면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법개정을 유보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학재단은 공익법인이다. 법인 운영이 교육 이념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다수 사학재단은 건전하게 운영되고 일부 사학의 비리가 포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다 는 것이 선현들의 지혜다. 왜 우리는 극단적 처방으로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고 정부가 이에 앞장서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청와대는 사학법 파동과 관련해 차제에 일부 사학의 교사채용비리를 비롯한 부패비리구조에 대해 성역없이 조사에 착수할 것 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그 동안 사학비리를 눈감아주고 신입생 배정 거부사태가 번지니 이를 밝히겠다고 나선다면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남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세우려는 것은 비겁한 일이고 비리가 있으면 언제든 이를 척결해야 하는 것이 국가 책무이다.


 사학비리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는 재단운영자 가운데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비리를 저지르고 악용한 데서 온 것이나 그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감독관청인 교육부에 있다. 정부가 좀더 투명하고 공정한 감독권을 행사하고 원칙을 지켰으면 사학비리의 온상이 자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날 부패한 정권에서부터 비리사학의 경영자와 뒷거래가 없었는지를 먼저 살피고 사학비리 문제를 다스리면서 사학의 자율권도 보장해야 한다.

 교육 문제가 정치논리에 휘말려 혼돈을 계속하고 있음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다. 새싹을 키우고 길러내는 교육을 두고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법이 날치기 통과되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 물고 뜯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사학이 학생을 담보로 대응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만 정부가 처음부터 예견된 일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혼란을 가중시킨다. 정부든 사학이든 서로가 한발씩 물러서 대타협을 이뤄 앞날을 내다보는 교육풍토를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공자의 말씀과 같이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이상을 내세워도 그 정치는 실패하게 마련이다. 정부는 먼저 겸허하게 스스로를 돌이켜 보면서 무엇이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유익한가를 챙기고 사회적 갈등을 조금씩 해소하면서 사학의 문제를 풀도록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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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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