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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세상보기] 장애인 강제 불임수술-정홍규 신부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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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2일 김홍신 국회의원이 조사하여 밝힌 ‘장애인 불법·강제 불임수술’은 한마디로 천인공노할 범죄 행위다. 이것은 정부가 ‘가족계획’이라는 미명 아래 인위적으로 불임수술을 조장해 온 결과 필연적으로 생긴 반생명 행위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강력한 인구억제정책 때문에 35년 만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인구조절 신화를 낳았다. 이것은 우리 정부의 경제 최우선 전략과 국제가족계획연맹(IPPF)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의 음모가 상호 결탁하여 빚어낸 과오다. 그 예를 들면 1964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정관 절제수술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궁내 장치(IUD)보급 1968년 먹는 피임약(경구용 피임제) 보급 1972년 예비군 가족계획사업 실시 1974년 여성 피임술 ‘미니랩’ 보급 1983년 인구 4000만 돌파 인구폭발방지 서명 캠페인 1995년 여성용 콘돔 ‘페미돔’ 보급 등이 그 증거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인구정책의 허구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악용하는 어떠한 인위적인 행위에도 반대해 왔다.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것은 생명은 하느님의 선물이며 그분의 모상이고 그분의 생명의 숨결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만이 생명의 유일한 주인이시다(생명의 복음 제39항).

인간은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것은 생명의 불가침성을 말한다. 이러한 메시지는 구약성서 안에 이미 나타나 있다. 구약은 외국인 과부 고아 병자 그리고 가난한 모든 사람 태아들처럼 생명이 약하고 위협받고 있을 때 보호하고 변호할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출애 21 22 : 22 20―26 참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과 행동으로 생명이 지닌 긍정적인 요구들을 더욱 밝게 드러내신다. 예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는 부자 청년에게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려거든 살인하지 말것(마태 19 18)을 첫번째 계명으로 꼽으셨다. 피임·불임시술·낙태는 ‘생명에 대한 음모’다.

가정은 생명의 성역이며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보금자리다. 육체적 장애가 있다고 불임수술을 불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실시하여 가정을 꿈꾸지 못하게 하는 인간 존엄성의 파괴는 물론 이로 인해 포상을 받는 악폐는 대희년을 앞두고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죽음의 문화를 이끄는 위협과 악의 세력에 대해 거듭 생명의 가치와 불가침성 가정의 존엄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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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199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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