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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령성월] 안락사 불씨 가진 법안보다 호스피스 제도 확립이 먼저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와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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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임종기 환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전인적으로 돕는다. 사진은 호스피스 병동 이야기를 다룬 영화 「뜨거운 안녕」의 한 장면.

정부가 추진하는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에 대한 대안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가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연명의료결정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에 대해 가톨릭계는 큰 우려를 표하며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에 앞서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왜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의 대안일까.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에 대한 교회의 입장과 그 대안으로서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화를 살펴본다.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에 대한 교회 입장

연명의료 결정은 죽음이 임박한 환자가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부착 등 고통만 연장할 뿐인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적이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논란은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과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7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연명의료의 환자 결정권 제도화 권고안’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가 이 권고안을 토대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안을 발표하면서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는 급물살을 탔다.

사실 교회는 연명의료 결정 자체에는 부정적이지 않다. 다만, 교회 전문가들은 연명의료 결정법을 시행했을 때 임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용 가능성과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등을 우려하고 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1980년 ‘안락사에 관한 선언’을 통해 인간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안락사는 절대 허용할 수 없으나 “회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임박할 때,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 생명의 연장을 보호해줄 뿐인 치료법을 거부할 수 있는 결정은 양심 안에서 허용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 대신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화를

교회 전문가들은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 대신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설이 확충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면 결과적으로 안락사를 실질적으로 합법화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장봉훈 주교는 지난 5월 생명주일 담화를 통해 임종 시기 환자가 준비하는 방법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꼽았다. 임종기 환자들이 인간적이고 그리스도교적 동반 과정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생의 마지막 시기를 기쁘게 보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였다.

하지만 법안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 확립을 위한 노력에 대해 선언적으로만 다루고 있다. 또 환자들이 올바르게 연명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사회ㆍ문화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움직임 또한 미비한 상황이다.

정재우(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 신부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제도가 확립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된다면 임종기에 있는 환자는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면서 “환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임종을 맞도록 전인적으로 돕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화와 사회 내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슬기 기자 jdar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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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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