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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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80주년 기념 쇼켄호프 교수 생명윤리 초청강연

생명윤리, 공리주의 윤리와 타협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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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1일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쇼켄호프 신부 초청 강연회에서는 생명윤리의 올바른 실천에 대한 강연과 함께 질의응답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윤리적으로 정당해야 기술적으로도 연구 가능
타인의 기본권 침해하며 이득 얻을 권리 없어
배아연구는 생명 도구화 전제된 부당한 행위

생명윤리 논쟁은 사회 전체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인간행위를 판단하는 공리주의적 인간관과 기본인권인 생명권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게다가 이 논쟁은 개인은 물론 조직의 윤리와 법률제정까지 사회 전반에서 일어난다.

유럽의 대표적 생명윤리학자인 에버하르트 쇼켄호프 교수는 이러한 생명윤리적 갈등상황 안에서 인간 행동양식에 대해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들의 범위를 설정한다”고 강조한다.

다음에서는 가톨릭신문 창간 80돌을 기념하며 9월 10·11일 가톨릭신문과 카리타스 아카데미가 공동주최한 쇼켄호프 교수 초청 국제강연과 특별인터뷰를 통해 올바른 생명윤리 실천방향 등을 짚어본다.


인간이 달에 첫발을 내디딘 사건은 극적인 과학적 성과로 사람들을 매료시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우주과학 발전이 자신의 삶과는 직접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생명’ 과학 분야의 성과에서는 크게 다르다. 인공수정, 줄기세포연구를 통한 재생의학 발전 등은 개개인과 직접 관련된다.

그렇다면 환자의 고통과 도움요청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윤리적 규범이 있을 수 있는가?

독일 생명윤리 관련 법안

독일에서는 ‘태아보호 관련법’을 통해 정자와 난자 수정 직후부터 새 인간생명이 시작됨을 인정하고, 이미 태어나 살아가는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줄기세포를 얻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배아 파괴는 인간 존엄성을 거스르는 큰 범죄로, 난치병 치료 등 아무리 좋은 결과가 예상되어도 합리화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험관 수정도 가능하긴 하지만, 만들어진 수정란은 모두 착상시켜야 한다. 즉 잔여배아 생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리모나 익명의 정자 기부, ‘배아 이식 이전 진단’도 금지돼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도 ‘인간 존엄성의 불가침’이라는 윤리적 규범과 실제적인 연구 정책이 충돌하면서 열띤 논쟁이 진행 중이고 법률 완화도 요구된다. 예를 들어 독일 ‘줄기세포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2001년 1월 1일 이전에 생성된 배아줄기세포만을 수입해 연구할 수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생성 시점에 얽매이지 않고 더 좋은 조건의 배아줄기세포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한다.

‘할 수 있음’의 윤리적 한계

현대 국제 생명윤리 논쟁에 있어 ‘공리주의적 윤리학’은 어떤 행위가 최대한의 이득을 낼 수 있는지, 그래서 사회 전체 복지에 기여하는지가 가장 큰 기준이다. 그러나 유럽대륙은 이와 상반된 개인의 인간존엄성과 인권 존중을 더욱 큰 기준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들은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

만약 오직 배아 희생을 통해서만 어떠한 의학적 연구가 가능하고 그 연구가 사회전체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면 공리주의적 윤리학자들은 그 연구과정에서 발발하는 태아 죽음을 정당화할 수 있다. 반면 독일에서는 ‘인간 배아의 도구화’ 즉 다른 목적을 위해 배아를 이용하는 것은 개인이 그 자체로 존중되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위배된다.

대부분 생명윤리적 갈등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정당한지 여부’가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을 가도 되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바람직한 목표라 하더라도 타인의 기본권과 권한을 침해함으로써만 성취되는 것이라면 윤리적으로 부당하다. 의학윤리 등에서는 선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악을 피하기 위해 특정행위를 중지하는 원칙이 우선이다.

인간생명의 가치

목표와 수단, 결과 구분도 중요하다.

병 치유와 장애로부터의 보호는 정당한 목표이다. 하지만 앞으로 병이나 장애를 가질 지 모른다는 이유로 태아를 분리해 병과 장애를 막는 것은 원천적으로 의학의 치유 의무에도 위배된다. 유전자 검사와 그에 따른 이식, 유산 등을 목표로 하는 ‘배아 이식 이전 진단’과 다양한 부류의 배아연구는 이렇게 인간 생명의 도구화를 전제로 한 부당한 것이다.

어느 누구도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자신의 바람과 이득을 성취할 권리는 없다.

또 배아 생성이 인위적으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체내 뿐 아니라 체외에 존재하더라도 그 배아가 우리와 동등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인간생명 초기단계에 주어지는 보호가치를 편견없이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존재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던 원천조건들을 떠올려볼 수 있다. 즉 우리들 자신도 한때는 모두 배아로 존재했었다.


◎쇼켄호프 신부 인터뷰

“생명수호는 인간의 기본 의무
다각적 홍보·연대 활동 펼쳐야”

“독일에서는 연구 목적의 배아 생성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험관 아기시술은 허용되긴 하지만 만들어진 수정란은 모두 착상시켜야 하는 등 잔여배아 생성을 엄격히 제재합니다.”

에르하르트 쇼켄호프 신부(Eberhard Schockenhoff, 독일 프라이부르그대학 교수, 로텐부르그 스튜트가르트 교구 소속)는 전 세계적 논쟁 대상인 ‘인간 배아’와 관련해 무엇보다 배아 생성 자체를 막는 규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허용하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안과 시험관아기시술비 지원 등 반생명적인 법과 정책 등으로 논쟁이 이어져왔다. 특히 잔여배아의 관련 규정도 논란거리다.

이에 대해 쇼켄호프 신부는 “잔여배아가 존재하는 한 배아줄기세포 연구자들은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며 “배아입양 혹은 냉동보관 등 강제적인 생명연장을 위한 인공치료를 중단함으로써 배아가 자연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최근 논란이 된 영국의 이종간 교잡 세포실험을 허용한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쇼켄호프 신부는 “동물의 정자와 인간의 난자를 교잡한 실험에서 탄생하는 것이 인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그러한 실험 자체가 인간 존중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릇된 행위임을 우선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쇼켄호프 신부는 “독일의 경우 성체줄기세포 연구 성과가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고, 실용화 성과도 다수 있다”며 성체줄기세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최근 독일에서는 부분적으로 심장근육을 대체할 수 있는 연구성과까지 보고됐다.

“물론 독일에서도 배아줄기세포 연구자들이 ‘줄기세포 관련법’ 규정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윤리 관련 법규정을 타국가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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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0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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