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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사 80장면] (56)한국 사목지침서 공포

"전교지역 최초의 자국어 교회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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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는 3월 20~23일 3일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95년 봄 정기총회를 갖고 … 한국 지역 교회법전으로 성청이 인준한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를 부활대축일인 4월 16일자로 공포키로 하고, 6월 4일 성신상림대축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가톨릭신문 1995년 4월 2일자 1면 중에서)

사제 양성 지침서도 제정

교회사적으로 1995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를 공포, 시행한 것이다. 교황청이 인준하고 한국 주교회의가 총회에서 확정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는 당시까지 전세계 전교지역 교회에서 지역교회가 자국어로 만든 유일한 지역 교회법전이다.

한국 천주교회는 이로써 전세계 전교지역에서 자국어로 번역된 보편교회법전과 자국어로 작성한 지역교회법전을 모두 갖춘 유일한 교회가 됨으로써 자치권을 확립하는 완전한 형태를 이뤘다는 평을 받았다.

그해 한국 주교회의는 ‘한국 사제 양성 지침서’를 인준, 2천년대 복음화의 발판이 될 새로운 한국 교회의 사제 양성 지침을 제정했다. 이 지침은 한국내 모든 대신학교 학칙과 내규에 적용될 명실상부한 한국 교회의 사제 양성을 위한 기준서이다. 아울러 주교회의가 1988년부터 8년간 끌어온 ‘미사통상문’개정안을 같은 총회에서 확정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한국 주교회의는 이같이 2천년대 복음화를 대비, 미래 사목의 발판이 될 지역교회법과 사제양성 지침, 전례서 개정 문제 등을 확정, 시행함으로써 보편교회 안에서 고유한 지역교회로서의 자치권을 더욱 공고히 확립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중에서 특히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는 지역교회법으로서 시행에 있어서 보편교회법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 교회법은 대개 전세계 교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편교회법과 보편교회법에 의거해 각국 지역교회가 규정하는 지역교회법으로 구분되는데, 이 사목지침서는 지역교회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국 교회는 그 이전까지 라틴어로 작성된 ‘한국교회 공동지도서’(1932년 반포)를 사목지침서로 사용해왔다. 따라서 그 내용은 사목자들에게조차 이해하기가 난해하고,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변화된 제 규정, 그리고 1983년 개정 공포된 보편교회법인 새 교회법전과 일치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목지침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1974년 착수한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는 1984년 한국천주교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결정체인 사목회의 의안집 내용을 전폭 수렴함으로써 그 내용이 한국천주교회 전체 구성원의 중지를 모았다는 장점도 내포한다.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간행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이유도 사목회의 의안집 내용 수렴작업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실상 사목지침서가 사목회의 의안집의 내용을 과연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는 총 6편 256개조로 구성돼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제1편 하느님의 백성, 제2편 전례와 성사, 제3편 사목은 교회법전의 내용을 압축하고 해당되는 사목회의 의안을 수렴해 놓았다.

제3편 제3장 특수사목, 제4편 선교와 신자단체, 제5편 사회는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의 의안을 대폭 수용했다. 제6편은 교회법의 준용하는 한국의 국법 중 자주 참고될만한 법규를 발췌 수록해 놓았고, 부록으로 주교회의 정관과 군종교구 정관이 첨부돼 있다.

박영호 기자 young@catholictim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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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0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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