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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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스무돌 특별기획] 교무금 <하>

봉헌의 참 의미 심어야 교회 재정이 꽃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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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금 어디에 사용되나
   헌금이 제사(미사) 때 하느님께 드리는 정성의 예물이라면, 교무금은 가톨릭교회 구성원인 신자로서 교회 운영에 동참하는 뜻으로 운영비 일부를 봉헌하는 것이다.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에도 "신자들은 주교회의나 교구 규정에 따라 교무금, 주일헌금, 기타 헌금과 모금 등으로 교회 운영 활동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회 사명인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복음을 널리 선포하며, 동시에 교회를 운영하고 유지ㆍ발전시키려면 그에 따른 비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수도권에 위치한 ㄱ 본당의 2007년 결산보고서다.
 *수입 : 2억9546만4508원
 - 교무금 : 1억484만5000원(총수입의 35.5)
 - 헌금(주일헌금ㆍ감사헌금ㆍ축일축하금 등) : 1억27만600원(33.9)
 - 미사예물 : 1887만8000원(6.4)
 - 후원금(성소ㆍ군종ㆍ사회복지 등) : 432만300원(1.5)
 - 특별헌금 : 5558만9840원(18.8)
 - 기타 : 3.9
 *지출 : 3억414만5826원
 - 교구납부금(매월 교구청에 내야 하는 분담금) 및 기타 교구전출금 : 5092만6740원(총지출의 16.7)
 - 사제ㆍ수도자 생활비 및 사목활동비 : 4886만6500원(16.1)
 - 인건비(급여ㆍ상여금ㆍ4대보험ㆍ퇴직충담금 등) : 3989만9520원(13.1)
 - 시설관리비 : 4475만4760원(14.7)
 - 신자교육비(주일학교ㆍ청년 포함) : 2977만8260원(9.8)
 - 행사비 : 2907만4180원(9.6)
 - 사회복지비 : 1201만6170원(4.0)
 - 각종 공과금(수도ㆍ전기ㆍ통신ㆍ보험료) : 1333만7936원(4.4)
 - 일반 운영비(비품ㆍ유지보수ㆍ연료 등) : 1895만4962원(6.2)
 - 기타 : 5.4
 이처럼 대부분 본당의 예결산 자료를 살펴보면 교무금이 본당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교무금 비중이 총수입의 절반을 넘는 곳도 적지 않다. 이렇게 교무금은 △교구 발전과 유지 △본당 사목과 복음 전파 사업 △본당 사목자 생활비와 직원들에 대한 합당한 생활 지원 △본당 시설 확충과 유지 △기타 사회복지에 사용된다.
 또 본당에서 모인 교무금과 주일헌금, 대축일 봉헌금을 합친 금액의 일정비율을 교구 납부금(교구청에 보내는 본당 부담금)으로 보내 사제 양성과 신학교 지원, 성지개발, 교구청 인건비 등을 비롯해 교구 차원의 교회 운영과 선교 사명에 사용된다. 또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작은 본당이나 특수사목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과 신설 본당 등을 지원한다.
 한편 교무금과 주일헌금이 줄어 사제 생활비나 기본적 본당 운영비도 충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을 겪는 본당도 적지 않다. 농어촌본당의 경우 인구 도시 집중으로 신자 수가 줄어드는데다 신자들이 내는 교무금 액수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 교회는 교무금으로 운영된다
   사목자들은 "교무금 없는 교회는 존립할 수 없다"며 "교회가 구원사업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인 능력에 따라 `성의껏`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다. 교무금을 내지 못한다고 해서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교무금은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날에 납부함으로써 교구 및 본당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물론 대부분 한 해 농사를 지어 수확기에나 돈을 만져보는 농민들은 매달 교무금을 납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1년치 교무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특산물로 바치는 사례도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교무금 납부가 `의무`라는 인식이 부족한 탓에 많은 신자들이 교무금 책정에 소극적이고, 납부를 몇 달씩 미루거나 아예 연말에 몰아서 납부하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교무금 책정과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정확한 수입과 예산을 가늠할 수 없어 본당의 사목계획과 연간 행사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어렵고 본당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본당에서 이미 계획한 사업이나 행사ㆍ교육을 미루거나 취소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교회는 본당 예산의 10분의 1을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복지에 사용하길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인건비나 전기, 수도 요금을 체납할 수 없으니 예산이 부족하면 할 수 없이 `이웃사랑 실천과 나눔`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교무금에 대한 이해 필요
   교무금을 포함한 각종 헌금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봉헌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신자들이 교무금을 꾸준히 내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본당마다 교무금 책정 및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미사강론이나 공지 때 `토막교리` 형식으로 교무금의 의미를 자주 강조하고, 매주 주보에 본당의 교무금 책정률을 공지하기도 한다. 미납자 명단을 본당 게시판에 공지하거나 교무금을 내지 않는 가정을 구역장이 방문하게 하거나 전화를 걸어 납부를 독촉하는 다소 강력한(?) 방법을 동원하는 본당도 있다.
 뜻있는 사목자들은 "독촉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하느님 구원 사업에 동참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교회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 기꺼이 교무금을 봉헌하겠다는 신념과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교무금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다. 따라서 예비신자 교리교육과 신자 재교육, 강론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체계적ㆍ구체적 교육으로 교무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러 본당에서 예비신자 교육과정이 끝나갈 즈음 교무행정과 교무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겉핥기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교무금에 대한 교육이 잘못 전달되면 교회에서 돈 얘기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고, 본당 사목자들도 요즘처럼 고유가ㆍ경제불황으로 먹고 살기도 힘든 신자들에게 나서서 돈 얘기를 하는 것을 무척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자들이 본당 살림을 내 집 살림처럼 생각하는 `주인 의식`이 중요하다. 교무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히 공개하고 본당 재정을 투명화 하는 것도 교무금 책정률과 납부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사목자들은 특히 "교무금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신자들에게 참여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형편이 어려울 때는 교무금을 바칠 의무에서 면제되기도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무금을 책정조차 하지 않거나 미루다 보면 그만큼 신앙과 멀어질 수 있으므로 월 1000원이라도 책정해 납부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교회는 신자들에게 꼭 물질적 봉헌만 요구하지 않는다. 인천교구 조명연(간석4동본당 주임) 신부는 "물질적 봉헌뿐 아니라 자신이 가진 시간과 재능을 바쳐 기도나 봉사를 하는 등 삶의 `십일조`도 매우 가치 있는 것"이라며 "교무금 납부를 무조건 강요하기보다 `십일조` 봉헌의 참 의미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톨릭평화신문  200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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