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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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문화산책]<57> 성음악(12,끝) 우리 시대의 교회 음악 지침들

성가대 전유물이었던 성음악, 신자들 참여로 확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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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은 그 자체로 더 심오한 미학적 세계로의 탐구욕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게 마련이다. 그러다 보면 예술은 특정한 전문가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다. 바로 이 점이 전례음악에서 늘 문제시된다. 교회 전례는 대중 집회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교회음악의 지나친 심미적 발달은 전례와 충돌하고, 반면에 대중성만을 강조한 교회음악은 그 저급한 수준으로 인해 음악 전문세계에서 백안시된다. 대중이 쉽게 이해하고 함께 즐기면서도 음악적으로 당대의 최고 수준을 선도하는 교회음악이란 이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근대에 와서 상업성을 가진 대중예술, 혹은 실용예술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면서 순수예술과의 충돌은 심각하다. 이 둘 사이에 교회 당국의 고민이 있다.
 
▲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전례헌장은 각 지방의 고유한 음악 전통을 존중, 전례에 도입할 길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2010년 4월 미국 워싱턴DC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 대성당에서 찬미가를 부르는 알렉산드리아 성 루이스가톨릭교회 합창단.

 
 
1. 교황 비오 10세의 자의교서 「목자의 역할을 다함에 있어서」(Tra le sollecitudini, 1903년)

 낭만주의 음악의 영향은 전례와 전례음악 사이에 큰 갈등을 초래했고, 그 반작용으로 프랑스 솔렘을 중심으로 한 그레고리오 성가 부흥운동과 독일어권을 중심으로 한 체칠리아협회의 성음악 복고운동이 생겼다. 이 혼돈 가운데서 교회 입장을 튼튼하게 잡아주는 교황 지침서가 나왔으니 바로 교황 비오 10세의 자의교서(自意敎書, Motu proprio) 「목자의 역할을 다함에 있어서」(Tra le sollecitudini, 1903)이다.

 이 교서는 Ⅰ.일반 원칙, Ⅱ.성음악의 여러 종류들, Ⅲ.전례음악의 가사, Ⅳ.성음악곡의 외형, Ⅴ.가창자, Ⅵ.오르간과 악기, Ⅶ.전례 성가의 길이, Ⅷ.주요 방법들, Ⅸ.결론 등 아홉 항목에 걸쳐 매우 구체적 원칙들을 담고 있다.
 우선 서론에서 당시 교회음악의 여러 폐악들을 지적하고, 교회음악 부흥운동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며, 이 명쾌한 지침을 내리면서 오해에서 오는 혼란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일반 원칙으로 "성음악이란 미사전례에 사용되는 구절에 적절한 멜로디를 붙여 그 구절이 갖는 의미전달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 성음악의 예술성을 강조하고, 그레고리오 성가를 성음악의 최고 전형으로 삼았다. "교회음악이 그레고리오 성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성스럽고 미사전례에 충실한 음악이 된다. 그리고 그레고리오 성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할수록 그만큼 그 성음악의 품격은 더 떨어지게 된다"(3항). 고전적 다성음악도 허용하는데, 그 이유는 다성음악이 그레고리오 성가를 충실히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동시대 음악은 주로 세속적인 이용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우 경계했으며, 성음악이라도 이런 세속적 작품형식을 따르지 않은 곡만을 허락하였다.(5항)

 가사로는 오로지 라틴어만을 지정했고, 각 지방어는 철저히 금지했다. 또 전례 기도문인 가사를 변형하거나 부분적으로 생략하거나 반복하는 등의 편집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부르라 했다. 전례에서 노래를 부르는 이들은 실제로 성직에 있어야 했고, 여성들은 성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성가대의 일원이 될 수 없었다(13항).

 성음악은 원칙적으로 순수한 성악이어야 했고, 오르간 반주는 허용했다. 만일 관현악단이나 다른 악기가 반주할 경우에는 대주교의 특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전례에서 피아노는 명시적으로 금지했고, 드럼이나 심벌즈, 벨 등과 같은 타악기류도 소란스럽고 경박한 악기로 여겨 역시 금지했다.

 이 자의교서는 우리나라 가톨릭교회에서는 별로 알려지지도, 인용되지도 않은 채 사문화됐다. 오히려 개신교의 뜻있는 몇몇 음악가들이 그들의 교회음악을 운영하는 참고지침으로 인용하는 경우를 봤으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2.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전례헌장」(Sacrosanctum Concilium, 1963년)

 이 문헌은 매우 준엄하고 보수적이었다. 그러나 유럽뿐 아니라 세계는 제1차(1914~1918) 및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을 겪으면서 전혀 새롭게 변했다. 과거의 모든 체제나 사고방식이 붕괴되고 개방화되면서 교회 변혁도 시급하고 절실했다. 이때 교황 요한 23세 주재로 열린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1965)는 교회가 신식 옷으로 갈아입는 계기를 마련했다. 개방과 시대 적응, 현대화라는 뜻을 가진 아조르나멘토(Aggiornamento)란 단어가 표제어로 등장했고, 전례개혁을 위해 「전례헌장」이 발표됐다. 이 전례헌장의 가장 눈에 뜨이는 단어는 전례에 있어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와 `모국어 사용 허용`이었다. 전례헌장의 제6장은 특별히 성음악에 할애했다.

 이 헌장 역시 비오 10세의 자의교서 전통을 이어받아 "그레고리오 성가를 로마식 전례의 고유한 성가로 인정한다. 따라서 같은 조건이라면 이 성가가 전례 행위에서 첫 자리를 차지한다. 다른 종류의 교회음악, 특히 다음곡(多音曲)도 제30항에 따라 전례 의식의 정신과 부합하는 한 전례 집전에서 결코 배척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한발 더 나아간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전례 중에 신자들의 소리가 울릴 수 있도록 신앙적인 대중가곡(오늘날 성가책에 수록된 형태의 성가)을 적극 장려하기 시작한 것이다(118항). 이제 성가는 성가대 전유물에서 신자들의 몫으로 할애되기 시작했다. 사용하는 언어도 `오직 라틴어`에서 모국어를 포함하는 것으로 넓혀졌다. 또 각 지방의 고유한 음악 전통을 존중하면서 전례에 도입할 길을 열었다. 오르간 이외의 다른 악기 사용도 전례의 거룩한 분위기를 도울 수 있다면 너그럽게 허락했다. 새로 전례음악을 작곡할 때의 가사는 전체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돕는



가톨릭평화신문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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