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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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복음, 그 영원한 울림] <8>생명에 대한 음모 담긴 ''죽음의 문화''

낙태확산·피임 사고방식 확대 등 생명권 거스르는 죄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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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며
 "네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 너를 잘못 교육한 부모가 맞아야 한다." 얻어 맞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가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불러놓고 한 말이랍니다. 지난해 11월 보도에 의하면, 가해 학생으로 하여금 정말로 자기 아버지 얼굴을 2차례, 그리고 자기 어머니 얼굴을 1차례씩 각각 때리게 했다가 결국 그 피해 학생 어머니는 부모를 때리도록 패륜을 강요한 혐의로 사법처리될 처지가 됐답니다. 세상 참 황당하지요?
 
 ♂♀생명봉사자 : 그런 패륜적 발상도 `생명에 대한 공격들`에서 나올까요?
 통상적 범주(10항 참조)에서도 그렇겠지만 `다른 범주의 공격들` 즉, `생명의 초기와 마지막 단계에 대한 위협`에서도 그렇겠지요. 특히 "가정 한가운데에서, 가족들의 공모로 이루어지는" 공격들, 가장 약한 시기에 방어할 수단이 없을 때 가해지는 "범죄"를 "권리"로 이해하는 경우에서(11항 §1) 말입니다. "인간됨의 의미와 인권과 의무의 의미 파악을 어렵게 만들고"(11항 §2) 생명권을 거스르는 "의학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범죄들을 은폐"하려는 경우에는(11항 §3) 생명의 가치를 수호하거나 패륜을 반대할 용기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생명봉사자 : 구체적으로 "죽음의 문화"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개인적 책임보다는 사회 속에서의 "죄의 구조"를 지칭하는 것이며, "생명에 대한 음모"로 드러나는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경향들"인데 "병이나 장애 때문에 더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의 복지나 생활양식을 위협하는 사람을 거부하거나 없애버려야 할 적으로 여기는 그런 경향" 말입니다(12항).

 구체적으로 보자면, 첫째 경향은 "낙태 확산"을 쉽게 하고자 의료적 개입 없이 모태 안에서 태아를 죽일 약품 개발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고(13항 §1), 둘째는 "책임있는 부모 역할"을 왜곡시키는 "피임 사고방식"을 확대시키는 것입니다(13항 §2). 사실 임신 초기에 낙태시키는 "화학약품, 자궁 내 피임기구, 백신의 개발"은 피임의 마음과 낙태의 마음이 서로 밀접함을 드러냅니다(13항 §4).

 셋째는 생명을 위해 봉사한다는 미명 하에 "인공생식 기술들"이 실제로는 출산과 부부행위를 `분리`시키고, 수정란을 `죽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예비 수정란"을 과도하게 생산, 실험 및 조작함으로써 "생물학적 재료"의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것입니다(14항 §1). 넷째는 "태아진단"이란 긍정적 기술이 장애를 가진 태아의 `우생학적 낙태`를 "치료적 개입"이라고 합리화시키는 부정적 기술로 둔갑시키는 것입니다(14항 §2).

 다섯째는 `고통의 신비`에 대한 인간학적 성찰이 없어지고(15항 §2)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실용주의적 동기`로 `이식용 장기` 확보를 위해 "안락사의 확산"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15항 §3). 여섯째는 지구상의 "권력자들"이 왜곡되고 과장된 출산억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16항). 일곱째는 "생명에 대한 음모"에 있어서 `국제기구들`까지 동원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여덟째는 `매스미디어`가 피임, 불임시술, 낙태, 심지어 안락사까지도 `진보의 표지`와 `자유의 승리`로 묘사하는 경향입니다(17항).
 
 마치며
 앞에 언급된 `어머니의 분노`는 가해 학생을 10차례나 때리고도 용서하지 못해서 자기 아이에게 얼굴을 3차례나 더 얻어맞게 하고서야 직성이 풀리는 "카인의 분노"를 깨달았을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수준을 몇 배 넘어서는 보복을 해야 직성이 풀리게 하는 "악마의 속임수"를 감지했을까요? 필자는 이제라도, 자신도 자신의 아이에게 얻어맞을 수 있는 `또 다른 패륜`을 가르치게 한 "죄의 구조"를 알아챘기를 그저 바라고 바랄 뿐입니다.

 다음에는 `그릇된 자유의 사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 신부(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교육분과장 가톨릭대 윤리신학 교수)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1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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