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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자살예방 캠페인 ‘ 행복해져라! ’](13) 자살 소식 전하는 언론의 역할은?

선정적 묘사·단정보도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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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자살예방단체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담 내용은 번개탄을 피워 목숨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저 언론에서 다 봤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도 다 알아요”하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언론이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매체가 전하는 수많은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하지만 매체 간 경쟁구도 속에서 언론은 조금 더 자극적으로 정보를 묘사합니다. 자살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유명인의 자살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옮기거나, 원인을 지레짐작해 단정 짓기도 합니다.

실제로 차량 혹은 밀폐된 공간 안에서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이를 그대로 실천하는 사례는 급증했습니다. 2007년 번개탄으로 목숨을 끊은 사례는 66건이었지만, 2011년 1125건으로 약 17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정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번개탄 구입 규제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번개탄 구입 규제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자살을 마음먹은 사람이 번개탄이 없다고 자살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번개탄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는 것만으로도 예방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서지영씨는 “자살을 시도하려는 순간에는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자살하려는 수단에 대한 접근을 힘들게 하는 것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번개탄 구입 규제에 앞서 우선돼야할 것은 언론의 자살에 대한 선정적 묘사를 자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유명인의 자살을 미화하고, 원인을 단순화하며, 자살 방식을 세세하게 묘사하는 것이야말로 모방자살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원인을 규정하고 보도함으로써 유사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자살을 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인식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2012년 청소년 자살예방 NECA 원탁회의 합의문에 따르면 “특히 충동적 성향이 강한 청소년은 언론의 자살과 관련한 자극적인 보도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언론은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04년 보건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자살예방협회 등이 만든 자살보도 권고 기준에 따르면 ▲자살보도에서 자살자와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살자의 이름과 사진, 자살 장소 및 자살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지 않아야 한다 등이 있습니다.

또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거나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확실한 자료와 출처를 인용하며, 통계수치는 주의 깊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한다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뤄서는 안 된다 등으로 이뤄져있습니다.

※문의 02-318-3079, www.3079.or.kr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오혜민 기자 (oh0311@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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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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