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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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생명의 복음 그 영원한 울림]<16>일만 보 양보해도 생명권은 지켜야

태아 생명과 온전성 존중, 바른 도덕성 양심은 교육 계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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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낙태 논쟁과 관련해 `강간 후 임신`에 대한 어떤 비유입니다. 한 여성이 길을 가다가 어떤 공격을 받고 실신했는데 눈을 떠 보니 자신의 몸이 웬 낯선 환자와 호스로 연결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피를 주게돼 있었습니다. 자신의 혈액만이 그 환자에게 꼭 맞기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불의한 침략자`이니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해 호스 연결을 끊어야 할까요? `무죄한 생명`이니 우선은 유지해야 할까요?
 
 ♂♀생명봉사자 : 우리나라 낙태 현상은 한창때보다 진정되지 않았나요?

 얼핏 보면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착시 효과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출산율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들은 이미 통폐합되고 있습니다. 둘째, 일부 피임약은 낙태 효과를 내고 있지만 통계에는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궁에 착상하지 않았지만 수정된 것은 이미 생명입니다. <<고의적 낙태는 어떤 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든지, 수정(受精)에서 출생에 이르는 인간 존재의 출발 단계에서 의도적이고 직접적으로 죽이는 행위입니다>>(58항 §2).
 
 ♂♀생명봉사자 : 태아는 그렇지만, 배아(수정란)에도 생명권을 보장해야 하는지요?

 낙태죄에 대해 교회가 그 임신 기간에 따라 보속 부과에 차등을 둔 적이 있지만 그것은 이미 회개한 신자들의 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테르툴리아노 교부는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살인이 금지되었고, 피가 인간으로 형성되는데 결정적인 동안에라도, 자궁 안의 배아를 파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출생을 막는 것은 살인을 앞당기는 것이고, 이미 태어난 영혼을 제거하는 것 또는 그것을 파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모든 열매는 이미 그 씨앗 안에 있듯이 사람이 될 자는 이미 사람이다"(졸고 `생명복제와 가톨릭교회의 윤리` 「가톨릭 신학과 사상」 제41호).

 그리고 인간 배아의 인격권에 대해 일만 걸음을 양보하더라도, 그의 생명권(生命權)에 대해 사회적 통념이나 시민법으로 그 존재를 부정할 권위 또는 권한은 그 어떤 위대한 인물, 국가, 사회 어디에도 없습니다(1987년 「생명의 선물」 3장 참조). 그래서 태아의 산전 진단과 유전자 치료에 관해서도 교회는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태아의 생명과 그 온전성을 존중하며 태아에게 과도한 위험성이 없고, 오히려 그 개체의 건강 증진과 생존과 치료를 위해 하는 의학적 시술은 합당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생물학적 실험 재료로 쓰려고 태아를 만들어내는 일은 부도덕하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275항).
 
 ♂♀생명봉사자 : 나름 다 판단하고 사는데 인간의 도덕적 판단력에 대해 교회는 왜 문제를 삼을까요?

 인간 이성을 교회는 신뢰합니다. <<인간은 이성으로 창조주께서 정한 사물들의 질서를 깨달을 수 있다. 인간은 의지로 스스로 참된 선을 향해 나아갈 능력이 있다>>(같은 책 1704항). <<도덕적 양심은 이성의 판단으로서, 이로써 인간은 자기가 하려는 행위, 하고 있는 행위, 이미 행한 구체적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알 수 있다>>(같은 책 1778항).

 그러나 그 양심은 교육과 계발이 필요하다고도 가르칩니다. <<양심은 교육받아야 하고 도덕적 판단은 계발되어야 한다.… 부정적 영향을 받기 쉽고,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며 권위 있는 가르침을 거부하도록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 인간에게는 양심 교육이 필요하다>>(같은 책 1783항). 그 책임도 강조합니다. <<도덕적 양심이 무지에 머물 수도 있고, 그릇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러한 무지와 잘못이 항상 죄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다>>(같은 책 1801항).

 ※<< >>는 「생명의 복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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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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