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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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생명의 복음, 그 영원한 울림] <18> ''살인 금지''는 태아에게도 적용

배아, 태아에 생명의 필연적 연속, 일체성이 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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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미혼모 쉼터 마리아의 집을 운영하는 착한목자수녀회 소속이면서 `틴스타`를 이끌었고, 필자와 함께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에서도 봉사하신 수녀님의 말입니다.

 "아이를 낳아 입양을 보내는 미혼모들이 갖는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입양 간 아이가 후에 자신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면 어쩌나 하는 것이다. 형편과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자신이 키울 수는 없지만 낙태보다는 생명을 선택했기에 평생 품어야 하는 아픔이다."

 그렇지요. 하지만 선택한 생명으로 인해 평생 품어야 하는 아픔이 어찌 미혼모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장애나 난치병을 타고난 생명, 지지리도 못난 자신을 닮은 그런 생명을 선택했기에 평생 품고 가야 하는 생모들의 삶이라고 거저먹기는 아닐 것입니다. `가슴으로 낳은` 양모들의 아픔은 그야말로 거룩한 훈장이지요.
 
 ♀생명봉사자 : 초음파로 초기 태아의 모습을 종종 보는데 아직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외모지상주의 때문일까요?

 인간 생명의 첫 순간에 대한 논쟁이 되겠습니다만, 수정 후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특정한 발달 단계나 상태에 도달해야만 인간으로 간주한다는 발달주의적 생각들도 그와 비슷합니다. 그 첫째가 태아 스스로 자궁 밖에서 자생력(自生力)을 가지지 못할 때는 모체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는 것, 둘째는 인간다운 특징인 두뇌가 형성돼야 인간으로 간주되며 두뇌 활동이 끝난 뇌사(腦死)상태에서는 인간이 아니게 된다는 것, 셋째는 자궁 착상에 성공한 순간부터 사람으로 간주한다는 것 등입니다.

 그리스도교 교부시대에 태아의 몸에 언제 영혼이 들어가서 사람이 되는지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있었는데, 남아는 수정 후 40일, 여아는 80일에야 영혼이 깃든다고 생각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선 호에서 언급했듯이 이 모두는 교회의 교리도 생물학적 진실도 아닙니다. 배아의 모든 발달 단계와 단계 사이에는 생명의 필연적인 연속성(連續性)과 일체성(一體性)이 엄존합니다(졸고, `생명복제`, 「생명공학과 가톨릭윤리」 311-354쪽 참조). <<현대의 유전학은 첫 순간부터 이 살아있는 존재가 무엇이 될 것인지에 관한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60항 §1).
 
 ♂♀생명봉사자 : 성경에는 고의적 낙태에 대한 언급은 없던데요, 교회는 어떻게 단죄했나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이 점도 언급하십니다. <<성서 본문들은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아기의 인간 존재에 대한 지대한 존중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논리적으로 볼 때 "살인하지 못한다"는 하느님의 계명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61항 §1).
 그리고 교회 규정을 소개해주십니다. <<1917년의 교회법전은 낙태를 파문의 벌로 다스렸습니다. 개정된 교회법도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는 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고 규정합니다>>(62항 §2).

 나가며

 앞서 언급한 마리아의 집에 10년 전 미국으로 입양 간 입양아들이 모국방문 길에 찾아와, 출산을 기다리던 예비 미혼모와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예비 미혼모 한 명이 자신은 곧 아기를 외국으로 보낼 예정인데, 커서 엄마를 미워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다며 입양아로서 만약 친모를 만나면 뭐라고 말하겠느냐고 질문했더니, 초등학교 1학년쯤 되는 입양아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만나면 `고맙습니다` 할 거예요. 저를 기르실 수는 없었지만 제가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보내 주셔서요. 그리고 꼭 안아드릴 거예요."
 
 ※ << >>는 「생명의 복음」 본문.


이동호 신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교육분과장, 가톨릭대 윤리신학 교수, 서울대교구 오류동본당 주임)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1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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