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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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생명의 복음 그 영원한 울림]<19> 생명권이 수단, 도구 돼선 안돼

인공수정시 채취된 잉여배아가 연구에 허용되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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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봉사자 : 의학 발전을 위해 인체 실험도 하고 임상 실습도 하는데, 배아 실험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험과 실습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정적 효과에 비해 긍정적 효과가 더 커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권에 있어서 누구를 위해 또 다른 누가 수단이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인간 배자에 대해 행해지는 최근의 조작 형태들은… 불가피하게 이러한 배자(胚子)에 대한 살해를 수반합니다>>(63항 §1). 그래서 배아 실험은 안 됩니다.
 
 ♂♀생명 봉사자 : 배아의 발생은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요? 배아, 배반포, 성체줄기세포 등은 무슨 뜻인지요?

 배아 실험의 부도덕성을 이해하기 위해 이참에 배아의 발생 단계와 그 명칭들을 보겠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이 이뤄지면 접합체(zygote)가 되고, 약 15시간 후부터 2배포기가 되고 4배포기, 8배포기로 계속 세포 분열을 해나가는데, 수정 후 8주까지를 배아(embryo) 시기, 출산 직전까지를 태아(fetus) 시기라고 부릅니다.

 수정 후 3일쯤에 상실배(morula)라 불리는 뽕나무 열매와 같은 모양의 세포 덩어리 단계를 지나 5일쯤에는 주머니와 같은 배반포(blastocyst) 단계가 되는데, 그 안에 30~40개의 내세포괴(inner cell mass)가 형성됩니다. 이때는 자궁벽에 착상해 임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세포괴가 바로 신체의 뼈, 심장, 피부 등으로 분화할 수 있는 줄기세포(stem cell)들인데, 이를 뽑아내 배양해서 각각의 줄기세포주(colony)를 만들면 필요한 장기와 조직으로 계속 분화시킬 수 있습니다. 14일째에는 외부에 원시선(primitive streak)이 나타나는데, 초기 형태의 장기가 이미 발현된 단계이기에 배아 실험을 합법화한 나라들조차도 이 단계에서는 규제를 합니다.

 배아 실험이 비윤리적인 이유는 소위 배아줄기세포 연구 또는 배아줄기세포 추출이 그 배아에게도 하나밖에 없는 심장, 뼈, 피부 등의 원천들을 제거하는 것이요, 그래서 배아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정 단계를 거치지 않은, 태아의 탯줄 혈액이나 성인의 지방(脂肪) 조직 등에 존재하는 성체(成體)줄기를 이용하는 성체줄기세포도 있는데 교회는 이것을 이용하도록 권고합니다.
 
 ♂♀생명 봉사자 : `잉여배아`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그것을 배아 실험에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나요?

 난임(難姙) 부부가 인공수정을 원할 때 난자 채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한꺼번에 여러 난자를 수정시켜 여러 개의 배아 표본을 준비합니다. 배아 한 개의 착상 성공률은 고작 9.6 정도이고, 배아 네 개를 동시에 쓸 경우에도 30.6 정도입니다. 쌍둥이 최고 기록인 2009년 미국의 여덟 쌍둥이는 이렇게 `다태아 임신`으로 탄생된 것입니다. 통상 발육 상태가 좋은 태아를 남기고 나머지는 낙태시키며, 나머지 표본 배아는 폐기 또는 연구나 기증의 목적으로 냉동 보관하게 되는데 이를 잉여배아 또는 잔여배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08년 12월 6일 시행)에서 잔여배아 연구를 허용합니다. 법 조항은 이렇습니다. `제17조(잔여배아의 연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아의 보존 기간이 경과된 잔여배아는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에 한하여 체외에서 다음 각 호의 1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동 법 제6조에 의거해 설치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연구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 한해 심의하는데, 절차적인 하자만 없으면 허용해야 합니다. 규정된 조건만 지키면 마음대로 잉여배아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보존기간 5년이 지난 냉동 잉여배아를 연구, 실험, 조작 및 폐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딱딱한 내용이었습니다만, 생명 봉사자분들께는 요긴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에는 태아 진단을 다루려는데, 더 딱딱할 수도 있으니 미리 양해를 청합니다.

 ※< >>는 「생명의 복음」 본문.


이동호 신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교육분과장, 가톨릭대 윤리신학 교수, 서울대교구 오류동본당 주임)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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