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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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생명의 복음 ,그 영원한 울림]<20> 과도한 의학적 치료 중단, 안락사 아냐

의도적 안락사는 하느님 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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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봉사자 : 태아진단이 왜 문제가 되는지요? 태아와 임부에게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기에 문제입니다. 태아의 기형을 어느 정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문제는 치료 방법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태아진단의 윤리적 정당성을 얻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아기와 어머니에게 부적절한 위험을 가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것이 초기 치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일 때, 그리고 나아가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 대한 사실을 알고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때, 이러한 기술은 윤리적으로 정당합니다>>(63항 §3).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체적 안녕의 범위에서만 `정상`(正常)으로 간주하는 그릇된 가치관 속에서 `우생학적 낙태`를 위한 사전 조사용으로 남용되고 있음도 지적하십니다. <<선택적인 낙태를 받아들이는 우생학적 의도로 이 기술들이 이용되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63항 §3).
 심각한 장애를 안고 있는 아기들을 받아들인 이들에게 강한 지지를 보내는 것도 교황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교회는 장애나 질병 때문에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기들을 입양을 통해 기쁘게 받아들이는 모든 가정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63항 §4).
 
 ♂♀생명봉사자 : 고통스럽더라도 고의적으로 안락사를 시킬 수는 없겠지만, 고통을 줄이기 위해 진통제를 많이 쓰다가 환자가 의식을 잃고 임종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안락사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 죽게 하려는 어떤 행위를 하거나 또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기에 그 의향과 사용된 방법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65항 §1 참조). 안락사는 `과도한 의학적 치료`의 중단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가 불확실하고 큰 부담이 되는 생명의 연장밖에 보장하지 못하는 종류의 치료행위들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65항 §2). 즉 자연사를 택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의식적으로 주님의 수난에 동참하기 위해 진통제에 의한 치료를 그만두는 것은 `영웅적인` 행동이기에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의식이 흐려지고 생명이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도 마약류를 사용해서 고통을 없애는 것은 합법적인 것입니다>>(65항 §3). 실제로 말기환자에게 통증 완화가 안 될 때 진통제의 강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 그러면 호흡곤란이 와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안락사의 의향과는 전혀 다릅니다. 교황님은 또 단언하십니다. <<가톨릭교회의 주교들과 일치하여, 본인은 안락사가 하느님 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확인하는 바입니다>>(65항 §4).
 
 ♂♀생명봉사자 : 삼년 전 동반 자살한 `행복전도사` 최 아무개 부부의 사연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700가지나 되는 고통에 시달렸다고 유서를 남겼다는데….
 먼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방송 출연이 잦고 인기를 먹고 사는 스타 강사였기에 과장할 소지는 분명히 있었겠지만, 또 다른 정신적 집착에 매였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동반 자살은 동시에 둘이 자살한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부인을 살해한 남편의 단독 자살인 셈입니다. 교황님께서는 명백히 언급하십니다. <<자살을 범하려는 다른 사람의 의향에 동조하여 이른바 `자살 방조`(assisted suicide)를 통해 자살을 행하도록 돕는 것은, 비록 요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불의한 일에 협조한 것이며, 때로는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66항 §2). "제발 죽여 달라!"고 외치는 것은 "제발 좀 어떻게 해달라!"는 강력한 호소인 셈이지요.
 게다가 배우자는 그렇게 데려가도 되는 자기 소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속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남겨진 자녀들의 평생 처지를 위해 기도하며 다시금 삼가 명복을 빕니다.
 
 ※<< >>는 「생명의 복음」 본문.

이동호 신부(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교육분과장, 가톨릭대 윤리신학 교수, 서울대교구 오류동본당 주임)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1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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