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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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생명의 복음, 그 영원한 울림]<22> 생명권 위협시 ''양심적 거부'' 가능

낙태, 안락사 같은 기본권 흔들릴 때, 반대 또는 차악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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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평범한 사람들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또 공동체가 노동자와 빈민, 장애인과 사회적으로 배제된 자들의 안전망이 돼줘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 야만의 나라의 부름을 거부한다."

 이달 초 한 언론이 전한 어느 청년 운동가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변 일부입니다. 덧붙이기를 "내가 지키고 싶은 나라는 이런 야만적인 나라가 아니다. 1년 6개월간 내 몸은 구속되겠지만 내가 지켜온 신념은 자유로울 것이다."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했다는데, 과연 우리 한국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생명봉사자 : 국법과 `양심`이 충돌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다행히 충돌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충돌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법이 명백하게 공동선을 위협할 때, 그중에서도 첫째가는 기본권 즉 생명권을 위협할 때일 것입니다. <<국법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에게 본래적으로 속한 어떤 기본권들, 즉 모든 긍정적인 법(positive law, `실정법`의 오역입니다)이 반드시 인정하고 보장해야 할 권리들에 대한 존중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들 중에서 첫 번째이면서 기본적인 권리는 모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이 지닌 불가침권입니다>>(71항 §3). 특히 낙태나 안락사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이때 양심의 반발 또는 `양심적 거부`(conscientious objection)의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낙태와 안락사는 인간의 어떠한 법으로도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 범죄들입니다. 그러한 법들을 따라야 할 양심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양심적으로 그러한 법들에 반대해야 할 중대하고도 명백한 의무가 있습니다>>(73항 §1).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당국자들에게 호소하십니다. 국법은 <<이러한 의미에서, 의사나 보건 담당자들, 병원, 진료소, 요양 시설 운영자들에게 생명을 거스르는 이러한 행위들의 상담, 준비, 실행 단계에 대한 참여를 거부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74항 §3). 그리고 일부 국가, 특히 이탈리아 실정법에서는 낙태를 반대하는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를 존중해 낙태시술과 관련이 없는 다른 부서에 배치시키도록 합니다.
 
 ♂♀생명봉사자 : 그렇게 `양심의 반발`을 하다가 우리 신자 모두는 최악의 상황도 감수해야 하는지요?

 기본적으로 그런 불의한 법을 따르거나 그 법을 옹호하는 선전운동에 참여하거나 찬성투표를 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73항 §2 참조).

 문제는 낙태를 허용하는 법이 이미 통과됐거나 낙태 허용범위를 좁히려는 법안의 입법 투표를 앞두고는 차악(次惡, minor malum)을 선택하도록 권고합니다. <<낙태 찬성법을 뒤엎거나 폐기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고의적 낙태에 대해서 완전히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이 잘 알려진 선출된 관리가 낙태에 찬성하는 그러한 법이 일으키는 해악에 제한을 가하고 그러한 법이 일반 여론과 공중도덕 차원에서 만들어내는 부정적 결과들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제안들을 지지하는 것은 합법적인 일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행위는 불의한 법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러한 법이 지닌 악한 측면을 제한하려는 합법적이고도 적절한 시도입니다>>(73항 §3).
 
 나가며

 서두에서 언급된 병역거부자만이 양심적인 것은 아니고, 병역지원자도 양심적이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는 `신념`이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과거에는 종교적 신념이 전부였지만 최근에는 시민적 신념 때문에도 일부 거부합니다.
 이미 유엔에서도 대체복무 마련을 권고한 바 있고 또 우리나라에 병역을 아예 면제받는 사람도 있으니, 우리나라처럼 남북한 대치 상황과 징병제 아래에서는 `병역거부`보다는 `집총거부` 문제로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단, 복무기간은 두 배로 하자는 생각입니다.

 ※<< >>는 「생명의 복음」 본문.


이동호 신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교육분과장, 가톨릭대 윤리신학 교수, 서울대교구 오류동본당 주임)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1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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