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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생명윤리연구소 국제학술대회 ''난자 기증과 연구의 윤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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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제5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자들의 청중들 질문에 응답하고 있다.
 

난자를 기증하는 것은 잘하는 일일까. 기증받은 난자를 실험에 사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

 가톨릭대 생명윤리연구소(소장 구인회 교수)가 6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난자 기증과 연구의 윤리 문제`를 주제로 개최한 서울성모병원 개원기념 제5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자들은 인간 생명에 대한 임의적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난자 기증과 연구는 결코 허용할 수 없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노리에가(로마 교황청립 요한 바오로 2세 대학원 부학장) 신부는 `난자 기증 및 연구의 인류학적 측면` 발표에서 "여성이 아이를 가지려는 타인을 돕고자 난자를 제공하는 것을 마치 장기 기증과 같은 선행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인간생명이 실험실에서 태어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난자 제공은 여성과 아이 모두에게 옳은 일이 아니므로 이를 이타적 기증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리에가 신부는 또 "실험실을 통해 이 세상에 오는 것과 사랑이란 문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분명 다르다"면서 생명의 참된 의미를 훼손하는 난자 제공의 맹점을 지적했다.

 바라호나(스페인 마드리드 생명보건연구센터장) 박사는 "난자를 기증하려는 여성들은 난자 연구가 치료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한다"며 "많은 난자가 확보돼야만 가능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과학자들의 열정과 중압감이 비밀스런 난자매매나 비윤리적 실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에트로(로마 성심가톨릭대학 생명윤리대학원) 교수는 "여성을 `난자 기증자`로 활용하는 것은 인체를 단순한 도구로 삼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기에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설사 여성이 동의를 하더라도 여성을 난자 공급원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에트로 교수는 이어 "시험관 수정이나 체세포 핵이식을 통해 인간 배아를 생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한마디로 비윤리적"이라면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과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성체줄기세포 연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한국 생명윤리 법규들의 문제점들`을 발표한 구인회 교수는 "최근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난자 기증자에게 실비 명목의 금전 제공을 허용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여성들이 난자기증에 나설 것"이라면서 "대리 임신도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자 기증 허용은 △여성의 도구화 △태어날 아이의 행복권 침해 △가족관계의 혼란 △여성의 건강권 침해 △생명조작과 배아생명 파괴 등 심각한 윤리적ㆍ법적 문제들을 양산할 것이 명백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구 교수는 "배우자가 아닌 타인의 생식세포를 이용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물론 체세포배아 복제 등 생명 조작을 허용하고 있는, 윤리적 문제가 많은 생명윤리법은 하루 속히 개정돼야 한다"면서 "생명윤리법은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가운데 생명과학 기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정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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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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