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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가치관 아래 생명법 제정돼야

서울 생명위, "우리나라 생명 관련 법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 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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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9월 24일 `우리나라 생명 관련 법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위원장 염수정 주교)는 9월 24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우리나라 생명 관련 법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을 주제로 제15차 정기 학술세미나를 열어 생명 관련 법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염수정 주교는 인사말에서 "반생명적 법과 정책이 시행되면 반생명적 상황이 만연하게 되고, 사회 전체의 도덕적 타락을 야기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인간생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아래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세미나 발제문 요약.

 ▨생명윤리의 구체적 규범화 : 필요성과 가능성(신동일 교수, 한경대 법학부)
 생명공학 전체가 거부돼선 안 된다. 또한 생명공학 전체가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어떤 원칙은 규범으로 선언될 수 있어야 하고 법률로 실현돼야 한다.
 구체적 규범화를 위한 향후 과정은 입법과 기존 법률의 개정이다. 현재 생명윤리에 대한 유일한 기본 법률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법 원칙들은 아직 프로그램적 성격에 불과하다. 유전정보의 보호나 체세포복제 연구 등은 더욱 세밀한 규정으로 기존 법률에 확산돼야 한다.

 다음으로는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전문 그룹이 법학 내부에 구성돼야 한다. 기존의 입법사안과 달리 생명공학기술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우리 입법절차는 통상적으로 상식선에서 평가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각 이해집단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소박한 법적 지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전문적 영역에서는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생명공학기술 영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천적 윤리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 결과를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그 과정에 직접적 금지와 요구를 개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생명공학 기술 출발단계에서부터 무엇이 윤리적이고 무엇이 위험한지에 대해 권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서야 한다. 마찬가지로 생명윤리는 의료윤리와 환경생태윤리를 포함하는 거대영역으로 확대돼야 한다. 생명윤리와 생명윤리법의 실질적 영역은 결국 생명과 관련된 모든 법과 규범일 수 있다.

 앞으로의 새로운 과제는 보다 구체적 규범을 형성하는 일이다. 생명윤리에서 문제될 수 있는 내용들을 실제 법률 문제로 다룰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존 규범을 유추해 새로운 규범을 형성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더욱 합리적이고 현실적 규범을 형성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생명관련 법 현실과 문제점(최경석 교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초기 생명의 지위에 대한 문제
 초기 생명의 지위에 대한 법률적 입장은 명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내적 일관성을 지녔다고 보기도 어렵다. 생명윤리법은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허용하면서도 시행규칙에서 이 연구에 사용될 난자를 잔여난자로 제한했다. 이처럼 상충적이기에 체세포복제배아연구 반대론자는 연구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불만을 갖게 되고, 찬성론자는 연구를 성공시킬 조건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불만을 갖는다. 어느 누구에게도 만족스럽지 못한 법률이 되고 만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의견 충돌을 수용하는 방식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생명윤리정책의 과제이다.

 ▲낙태 문제
 모자보건법 낙태 허용 조항 중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는 남용의 우려가 큰 비과학적 근거다. 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환을 규정하고 있으나 태아의 질환은 규정하지 않아 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요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를 낙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가족도덕이 태아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입장으로, 그 문제가 심각하다. 2009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낙태 허용 시기를 임신 24주로 제한했지만 이 기간 또한 진단과 관련된 의학기술 발달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길다.

 ▲죽음의 기준 문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이식의 경우, 뇌사판정위원회의 두 번에 걸친 결정을 통해 전뇌사 여부를 판정한 후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놓고 몇몇 사람들은 장기이식의 경우 전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삼는다. 일반적으로 심폐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삼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장기 이식을 전제로 죽음의 기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장기 이식을 위한 논의라는 불필요한 우려와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이는 죽음의 기준 그 자체에 대한 논의를 방해하게 할 것이다.

 ▲안락사와 연명치료 중단 및 거부의 문제
 연명치료 중단 및 거부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질지 의문이다. 하지만 법제화에 앞서 다음 사항을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
 첫째, 연명치료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죽음을 앞당기기 위한 자발적 치료 중단 행위의 대상이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들 각각에 대한 일치된 윤리적 판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말기환자의 통증치료에 대한 의료 혜택의 확대, 즉 보험제도의 질적 개선 없이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및 거부`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 이 제도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자율성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원치 않는 죽음을 맞게 될 위험이 있다.

 ▲인간대상연구의 문제
 우리나라에는 인간대상연구 일반을 포괄하는 법률이 없다. 임상시험에서의 피험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생명윤리 전반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 되지 못한 채 `배아법과 유전자법`이라고 불릴 만큼 배아연구와 유전자 검사 및 연구 등에만 국한해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정리=남정률 기자 njyul@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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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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