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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죽음 아닌 맞이하는 죽음 준비해야

''연명치료 중단 관련 문제의 현황과 전망''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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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가 9일 개최한 `연명치료 중단 관련 문제의 현황과 전망`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센터장 손명세)는 9일 서울 연세대 의과대 대강당에서 `연명치료 중단 관련 문제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연명치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연명치료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논의했다.

 연구센터가 이날 발표한 `2010 연명치료 중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22일 현재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242개 종합병원의 연명치료 대상 환자는 전체 입원환자의 1.5인 1341명으로, △말기암 환자 38.1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 15.6 △뇌질환 환자 12.3 순이다.

 또 중환자실 근무 의사(220명)들은 연명치료를 결정할 때 의학적 측면(66.9)과 함께 환자 및 보호자의 삶의 질(31.3) 등을 함께 고려했다. 환자의 사전의사 확인 방법은 말(19.4)→글(18.6)→몸짓(18.6)→사전의료의향서(16.4) 순으로, 의료현장에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문화는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환자실 근무 의사들 대부분은 지난해 9월 의료계가 발표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28.8) 알지만 사용하지 않았다(44.2).

 연명치료 중단 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병원윤리위원회 설치는 71.5에 이르고 병원윤리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는 연 평균 1.7회에 불과했다. 위원도 대부분 기관 내부인력(의료인ㆍ관리직원 등) 중심으로 구성됐다.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이일학 선임연구원은 주제 발표에서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환자의 결정은 사전의료의향서를 통해 문서화하고 보호자와 의료인은 이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아무리 환자를 위한다고 해도 윤리ㆍ종교적 문제 때문에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데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인과 환자, 보호자의 결정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윤리ㆍ종교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관련 제도와 정책을 마련한다 할지라도 우리 의식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면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등을 통해 죽음을 준비하는 사회 문화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선임연구원은 아울러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병원윤리위원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병원윤리위원회 역할로 △사례상담 및 자문기능 △교육기능 △정책개발 및 심의기능 등을 제안했다. 이어 병원윤리위원회는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이들이 참여토록 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함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교훈(토마스) 서울대 명예교수는 토론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대리인은 불가피한 경우에라도 환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며, 병원윤리위원회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아산병원 고윤석 내과 교수는 "사회 공적 부조 없이 법과 윤리의 시각만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의료현장 현실과 큰 괴리가 있으며, 합의된 지침을 적용하기도 어렵게 한다"면서 "진료비 대납제도 같은 정부 지원과 간호 공공도우미 같은 사회 공적 부조 체계 확대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정률 기자 njyul@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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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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