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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문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① 입법과정과 그 문제점- 입법 취지 무색해진 생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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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복제양 돌리 탄생과 함께 제기된 인간 복제에 대한 우려는 생명윤리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졌다. 일부 국회의원은 생명공학육성법에 인간 복제 금지 조항을 넣은 개정안을 발의했고, 시민단체들은 생명윤리안전법 제정과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2000년 1월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안) 제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당시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는 각각 관련 법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사회연구원은 2000년 5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생명과학 관련 국민 보건안전ㆍ윤리 확보 방안`을 연구해 2002년 1월 최종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과학기술부는 2000년 11월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했으며 이 위원회는 2001년 5월 생명윤리기본법(가칭) 시안을 발표했다. 이들 연구를 기초로 2002년 7월 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또 과기부는 `인간복제 금지 및 줄기세포 연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두 부처가 각각 입법을 준비하면서 일부 혼란과 경쟁을 유발하자, 2002년 7월 정부는 생명윤리 관련 법률 입법의 주관부처를 복지부로 결정하고, 과기부와 협조해 단일 법안을 추진하도록 조정했다. 이 무렵 국내에서 인간 복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부는 생명윤리 관련 법률의 입법 작업을 서둘렀다.

 2002년 9월 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률안은 2003년 4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2003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03년 10월 15일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12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12월 26일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뒤 1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해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50호로 공포됐다.

 4년여 입법 과정에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부처 간 경쟁, 생명윤리 관련법의 입법 취지에 대한 공유 부족, 16대 국회 회기 만료를 앞두고 입법을 서두른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입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와 과기부 간 경쟁이다. 두 부처의 경쟁으로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장점이 있기도 했으나 부처 이기주의가 작용한 면도 없지 않다.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 용역 연구를 통해, 과기부는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면서 서로 생명윤리 관련 입법 및 입법 후의 법 시행과 관련한 업무를 자기 부처 업무로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경쟁하는 모습으로 결국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거쳤다. 한편 법률 입법과 관련한 문제가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지자 양 부처는 이 업무를 서로 상대에게 떠넘기는 모습도 보였다.

 둘째, 생명윤리 관련법의 본래 입법 취지에 대한 공유가 부족했다. 이 법의 본래 취지는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였으나, 일부 생명과학계에서 생명윤리의 확보가 생명과학 연구의 위축을 가져올 것을 우려해 법 제정에 상당히 부정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일례로 과기부는 2002년 7월 `인간복제금지 및 줄기세포연구 등에 관한 법률안`시안을 발표하면서 자신들이 조직해 운영한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제출한 `생명윤리기본법(시안)`을 무시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결국 생명윤리 관련법의 본래 입법 취지에 대한 공유가 부족했던 것이고, 생명윤리 확보가 생명과학 연구에 방해가 된다는 잘못된 우려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16대 국회 회기 만료를 앞두고 생명윤리 관련 입법을 서둘렀다는 점이다. 15대 국회 회기 만료로 생명윤리 관련법 입법이 무산되는 경험을 한 시민단체, 생명윤리학계, 종교계 등은 2003년에도 똑같은 경험을 할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더 깊은 분석과 논의보다는 우선 법을 만들자는 의견이 많았다.

 결국 법률 내용이 처음 입법 요구한 내용과 상당 부분 변화됐음에도 일단 생명윤리 관련법을 입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16대 국회 회기 만료를 이틀 앞둔 2003년 12월 29일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률의 구체적 내용에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확보한다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들이 있어 법률 통과와 함께 개정 요구가 제기됐다.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까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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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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