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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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문화] ④ 말기 환자와 관련된 윤리, 자율성의 존중

환자의 인격성 잊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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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생명윤리학 분야에서 말기환자 관리와 관련된 윤리문제로 제기된 주제들은 인공영양의 보류와 중단,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 뇌사자의 장기기증, 생명유지 기술의 보류와 중단, 생명유지 기술의 수준, 치료의 보류와 중단, 통증관리, 삶의 질, 입ㆍ퇴원의 결정, 임종의 보조, 진실을 말하기, 심폐소생술 실시 여부 결정 등 다양하다. 이러한 윤리적 주제 중에 자율성 존중과 관련된 도덕적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자율성 존중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은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informed consent)`다. 이는 사회에서 환자의 인격성을 보장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될 수 있고, 호스피스 간호를 제공받는 말기환자에게 특히 중요하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자신의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외에도 독립성 상실, 행위의 자유상실, 그리고 의사결정에 대한 간섭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같이 환자가 개성을 가진 인격적 존재로 고려되지 않고 단지 치료나 간호 대상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환자의 독립성, 특히 행위와 의사결정에서 자율성의 존중이 요청된다.

 일반적으로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가 요청되는 이유는 환자나 피시험자들을 위험에서 보호하고, 그들 존엄성을 존중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환자나 피시험자들을 단지 치료나 연구 대상 혹은 수단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우하기 위해서다.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를 통해 환자나 피시험자를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명하지 못한 선택으로 인해 그 자신에게 위험이 초래될 때 그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다.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에 대한 주장 근거로는 대체로 자율성 존중이 강조된다. 호스피스에서는 다른 일반병동에서 제공되는 특수치료나 검사, 투약, 심폐소생술 등을 비롯한 회복을 위한 적극적 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러한 행위는 단지 생명연장을 위한 것이거나 의료혜택을 준다는 의미만 있을 뿐 환자 자신의 안위나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스피스에서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편안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고 통증과 증상조절, 완화의료를 위해서만 치료를 베푼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전 동의서를 받는다.
 그러나 완화의료에서만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의료행위들은 환자에게서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를 들면 모르핀을 투여한다든가, 체위를 변경한다든가 혹은 아로마ㆍ미술ㆍ음악 요법 등을 시행할 때도 행위 이전에 환자들 동의가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동의는 사목자가 환자들을 위해 성사를 집전하거나 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환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 고유성과 독립성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다.

 두번째로는 `진실 말하기`다. 환자입장에서는 알 권리이나 의료진 입장에서는 진실을 말해야하는 도덕적 의무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해야 하는 의무를 피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 과연 말기환자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환자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길이 될까? 흔히 현재 상황만을 고려한다면 사실을 말하는 것이, 곧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것을 의미하며 고뇌 속에서 여생을 마치게 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의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

 환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의료인은 환자에게 그의 상태에 대해 진실을 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권리가 확대되면서 임종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들은 정보를 충분하게 `알 권리`를 주장하게 됐으며 자신의 치료 및 간호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가톨릭교회 가르침도 "죽음을 앞둔 사람, 일반적으로 불치병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진실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한다. 이어 "죽음이란,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대비하거나 피하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환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임종 가능성을 환자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밝힌다. 의료인이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옹호될 수 있다. "생명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어 사실을 말하는 것이 확실한 재앙이 될 것 같은 때, 대안이 없는 위기 상황에서는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 마지막으로 선택될 수 있다."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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