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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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회는 진행 중… 한국교회와 새로운 복음화] (20) 「주교들의 사목 임무에 관한 교령」 해설

복음선포·교구민 선익 위해 헌신할 책임 있어/ 주교들과 보편교회·교구 관계 및 협력 문제 다뤄/ 자신들의 책임 통감 … 근본적 변화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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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 교령의 의의와 배경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주교들의 사목 임무에 관한 교령-주님이신 그리스도」(Christus Dominus)를 공의회 제4회기 중인 1965년 10월 28일, 교황 바오로 6세의 재가를 얻어 ‘찬성 2319, 반대 1, 기권 1’ 결과로 공포하였다. 이 교령의 목적은 「교회헌장」에서 인정하고 교령 본문 속에 폭넓게 인용되어 있는 주교직에 대한 신학적 원리들을 실천적인 의미에서 더 명료하게 설명하려는 것이었다. 공의회 처음부터 요한 23세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주교들의 공의회가 되기를 바랐다. 대다수의 주교들이 제1차 바티칸공의회를 완결 짓고자 한 반면, 소수의 주교들은 주교단의 단체성을 어느 정도 명백하게 추구하고자 하였다. 즉 사람들은 ‘주교에 관한 의안’에서 주교 단체성의 행사 그리고 주교의 위상과 그 사목 임무의 쇄신이 더 구체적으로 표명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교구와 공의회 사이를 오간 4년의 기간(해마다 로마에서 석 달, 본국에서 아홉 달)은 주요 쟁점(주교단의 단체성, 주교서품, 보편교회에 대한 책임, 평신도와의 관계, 전쟁과 평화)에 대해 공의회가 채택한 입장과 자기 지역교구의 교회 안에서 따르는 기준들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공의회가 일깨운 것은 교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주교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다. 주교들은 교황과 더불어 그 역사적 순간에 진정으로 복음을 선포할 책임이 있었다. 그 놀라운 사건에서 주교들 각자가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한몫을 담당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주교 교령의 내용

오늘날 주교들은 지방의 가톨릭교회들 집합체요, 특정한 교회인 교구를 돌보고 건설하기 위해 교황에 의해 임명되고 있고, 교구는 여러 본당들로 이루어진다. 공의회는 교회 안에서 주교가 차지하는 위치를 규정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신학적인 공을 들였다. 이 교령은 교회 안에서 주교들이 수행할 그들의 직무와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1차 바티칸공의회가 교황에 대한 신학을 확립하는 데 집중했다면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이전의 공의회를 보충하기 위하여 주교들, 특히 주교단의 신학을 집중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것은 교회가 그 단체성 혹은 역할 분담이라는 방향으로 그 의미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며, 교회가 구체적인 실재로서 지역교회들의 일치로서의 보편교회라는 의미를 천명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설하도록’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1). 모든 신자의 목자인 교황은 목자들로서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을 지원한다(2). 주교들은 한 단체로 결합하여 교회의 모든 부분을 돌보고, 개인적으로는 특정한 교회인 교구를 돌본다(3).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주교 교령은 서론과 3장으로 이루어 졌는데 제1장은 주교들과 세계교회, 제2장은 주교들과 지역교회 즉 교구들, 그리고 제3장은 여러 교회의 공동선을 위한 주교들의 협력으로 이뤄져 있다.

1. 주교들과 세계교회와의 관계(4-10)

주교는 서품을 통하여 주교단의 일원이 되며, 교황과 결합하여 온 교회를 다스린다. 주교들은 전교지방이나 사제의 부족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특별한 지역을 도와야 한다. 교황은 ‘교회들의 선익을 위하여’ 교황청 기구들을 통하여 세계교회에 그 권위를 행사하지만, 주교들은 그들의 교구민을 위하여 그 권위를 행사한다. 공의회는 교황청 기구들의 가치를 인정하지만 백성들의 소리를 더 들을 수 있고 더 세계교회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편할 것을 요청한다.

2. 주교들과 지역교회, 즉 교구들(11-35)

첫째 부분은 “교도직, 사제직, 사목직을 수행함으로써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 양들을 양육하는” 목자인 교구 주교를 다룬다(11). 주교들은 “시대적 요구에 적응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신앙을 심화하며 교리를 가르친다(13). 주교들은 다양한 계층의 신도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사회를 복음화함으로써 사랑과 진리를 실천한다. 그들은 성직자와 수도자, 교리교사와 평신도들을 보살핀다. 주교란 공동체의 종, “착한 목자 …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보살피는 참 아버지” 이기 때문이다(16). 주교들은 교회일치 운동을 확산시키고 평신도 사도직을 장려하며, 특별한 사목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보살핀다. 주교들은 세속적 권위로부터 독립되기에 “주교들을 임명하여 세우는 것은 교회의 정당한 권한이며”(20), 그들의 직무를 보호하기 위해 “연로하거나 다른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사의를 표명해야한다(21). 둘째 부분은 교구의 구역을 다루는데, 필요하다면 재정비하기를 권한다. 구역이 너무 크거나 작아도 안 되기에 ‘주교회의’를 통하여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24). 셋째 부분은 교구 사목에 있어서 주교와 협력하는 사람들과 기구를 다룬다. 보좌주교와 대리주교, 다른 원로 협력자들(주교대리, 총대리, 교구청, 사목위원회 등), 교구 성직자들 특히 본당신부와 보좌신부, 지역의 주교와 협력하는 수도자들이 있다.

3. 여러 교회의 공동선을 위한 주교들의 협력(36-44)

주교들은 소공의회나 지역회의들, 다른 주교들과 협력하는 주교회의 등을 통해 힘을 모으고 뜻을 같이하여 사목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교회의는 일정한 나라나 지역의 주교들이 특히 사도직의 형태와 방법을 시대환경에 적응시킴으로써 교회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선익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하여 단체적으로 사목직을 수행하는 모임이다”(38).

각 주교회의는 고유한 규약을 만들고 절차를 결정한다. 교구와 관구의 경계도 재검토가 필요하고, 교구간의 사목적인 필요에 의한 군종 교구의 설립도 필요하다. 주교들과 본당신부들이 사용할 일반 지침서와 각 나라의 지침서들이 공의회 후에 나오기 바란다(44)고 마무리 짓고 있다.


 
▲ 주교들은 다른 주교들과 협력하는 주교회의 등을 통해 뜻을 같이하여 사목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진은 2011년 한국 주교회의 추계 정기



가톨릭신문  201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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