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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회는 진행 중… 한국교회와 새로운 복음화] (2) 총론 (하) 공의회, 어떻게 진행됐나

“형제애를 통해 현대인을 다시 하느님께로”/ 바람직하지 못한 교회 모습·과오 인정하며/ 교회·전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깊은 고찰/ 보수적·방어적 태도 벗어나 교회 쇄신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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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12월 25일 교황 요한 23세는 사도헌장 ‘인간의 구원’(Humanae Salutis)을 통해 공의회 소집을 공표했다.

1962년 2월 2일, 공의회 개회일을 1962년 10월 11일로 확정한 요한 23세는 향후 개최될 공의회 관련 문헌들을 계속 발표하면서 제21차 세계 공의회에 대한 교회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미 1월 6일 성직자들에게 공의회 성공을 지향하며 성무일도를 하도록 촉구한 것을 비롯 4월 15일에는 주교들에게 경건한 생활 자세를 갖추도록 조언했다. 또 4월 28일에는 공의회 성공적 결실을 위한 전 신자들의 묵주기도 봉헌을 요청했다.

마침내 교황은 8월 6일 자의교서 ‘다가오는 공의회’(Appropinquante Concilio)를 통해 공의회 진행에 관한 지침서를 발표했다.

1962년 10월 11일 드디어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역사적인 막을 올렸다. 교황 요한 23세는 개회 연설을 통해 “세 가지 신비로운 일치, 즉 가톨릭 신자 사이의 일치, 또 가톨릭 신자와 갈라진 그리스도인의 일치,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도교와 다른 신앙을 지닌 종교인의 일치를 이루는 것”을 공의회 임무라고 강조했다.

또 파괴밖에 보지 못하고 현대 사회를 나쁘게만 생각하며 언제나 재난만을 예고하는 이들을 비판하면서 그들을 ‘불운의 예언자’로 불렀다. 보수적이며 방어적 태도를 보여왔던 교황청 성직자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공의회는 총 4회기에 걸쳐 진행됐다. 1회기(1962.10.11~12.8)에는 ‘전례’ ‘계시의 원천’ ‘매스미디어’ ‘동방교회’에 관한 의안을 다뤘다. 그러나 채택될 만한 초안을 찾지는 못했다. 이 회기 동안에는 동방교회와 프로테스탄트 17개 교파에서 35명 대표들이 참관인으로 초대받아 참석했다.

제2회기(1963.9.29~12.4)는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재개됐다. 교황 요한 23세가 제1회기 휴회 중 1963년 6월 3일 선종했기 때문이다.

이 회기를 시작하며 바오로 6세는 “제2회기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진리를 잘 연구하고 정립하고 표현할 때가 도래하여 교회를 중심 의제로 다루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도록 정의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공의회가 교회 쇄신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가톨릭 교회의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인정하고, 본질적 전통과 단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적절한 형식을 제거하고 결실이 풍부한 것을 되찾음으로써 전통을 존중하기를 희망하는 것이었다. 더불어 가톨릭 교회는 갈라진 형제들과 분열의 책임을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고백과 함께, 서로 용서하여 일치가 회복되기를 요청했다.

이 회기에서는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전례헌장)과 ‘사회 매체에 관한 교령’이 반포됐다. 총회에 평신도가 방청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졌으며 제1회기 때보다 더 많은 개신교와 동방교회 참관인들이 초청됐다.

제3회기(1964.9.14~11.21)에서 교황 바오로 6세 교황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분명하게 밝히고 교계제도와 주교직의 기원·본성·사명·권한을 고찰하는 것이 공의회 중요 업무’임을 규정했다.

교회, 주교의 직무, 종교의 자유, 유다교와 비그리스도교, 하느님의 계시, 평신도 사도직, 가톨릭 동방 전례의 교회, 현대 사회 안에서의 교회, 사제, 그리스도교 일치에 대한 토론이 있었던 제3회기는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교회헌장’‘동방 가톨릭 교회들에 관한 교령’이 반포되는 성과가 있었다.

바오로 6세는 폐회 연설을 통해 공의회에서 주교직의 품위가 장엄하게 선언되고 임무와 기능이 명기된 것에 대해 기쁨을 표명한데 이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준 수위권이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에게 주어졌음을 알리고, 또 교황권이 확인될 때에 주교 권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교회헌장’에서 밝혀진 교회 신비에 대한 가르침으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 신자들에게 뚜렷하게 이해되기를 기대하면서 마리아를 신자들과 사목자의 어머니로 선언했다.

제4회기(1965.9.14~12.7)는 사랑의 교류가 특색이어야 함이 강조됐다. 바오로 6세는 공의회를 하느님께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과 같은 삼중의 사랑의 행위로 특징 지웠다.

이 자리에서 바오로 6세는 교회의 공동선을 위해 교황이 적당하다고 생각할 때에 언제든지 지역 교회 주교들의 자문과 협조를 얻어 소집될 수 있도록 ‘주교대의원회의’ 설립 예정을 밝혔다.

회기 동안 ‘주교들의 사목 임무에 관한 교령’ ‘수도 생활의 쇄신에 관한 교령’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비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관한 선언’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 ‘계시헌장’‘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 ‘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사목헌장’이 반포됐다. 특별히 이 회기에서 교황 바오로 6세는 독신 생활에 대한 규율 강화를 역설했다.

1965년 12월 7일 마지막 회의라 할 수 있는 제9차 공개회의에서 교황은 신자들이 공의회 가르침을 익히 알고 공의회 교령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한편 개인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영성 쇄신에 박차를 가하고 하느님께 공의회 성과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희망했다. 이런 의미에서 1966년 1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특별 성년이 반포됐다.

교황 바오로 6세는 이날 전체 공의회 의미를 ‘형제애를 통해 현대인을 하느님께 다시 데려오기 위한 것’으로 요약했다.

다음날인 12월 8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폐막식에서는 지식인, 예술가, 여성, 노동자, 고통 받는 이, 청소년들에게 메시지가 발표됐고, 이 내용이 각 그룹의 대표들에게 전달되는 인상적인 광경이 연출됐다. 이 자리에서 교황은 공의회 폐막을 선포했다.

세상 구원을 위해 시대의 징표를 읽고 세상 중심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며 세상에 교회 자신을 적응시키는 거대한 작업의 시간이 교회 역사 안에 방점을 찍는 순간이었다.


 


가톨릭신문  201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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