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9일
기획특집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교회건축을 말한다] 제3화 교회 건축 실무 - 성당건축 예산

건축 전문가와 함께 예산 밑그림 그려야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 원주교구 대화성당은 낭비 없는 효율적·합리적 예산으로 지은 아름다운 성전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하느님께 봉헌하는 성당 건축은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을 뿐 아니라 건축 과정에 참여했던 신자 모두 보람을 갖게 되는 일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간 성당 건축의 준비와 집행 과정을 보면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일으켰고, 지금도 시행착오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 원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건축을 집행하는 과정에 건축 비전문가들이 너무 많은 결정권을 갖고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데 있다. 최근에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몇몇 교구에서 교구 차원의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설계자와 건설사에 대한 자격심사는 물론 설계도서 검토나 감리감독 및 건설사 선정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성당 건축 예산을 더욱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한다면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본당 활동 범위와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신자 수를 감안한 적절한 공간 계획과 건물 크기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수립된 예산을 어떻게 모금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또한 마련돼 있어야 한다. 과거 사례들을 볼 때, 교회 건축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면 그때부터 건축자금 확보하랴, 건립계획 세우랴, 무리하게 정해놓은 날짜에 입당하랴 서둘러 진행하려하다 보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이에 따른 불필요한 경비가 발생하게 된다.

 건립규모에 따른 예산계획이 수립되면 모금 방법 및 수납 시기 등이 확정돼야 하고, 우선 절반 정도의 자금이라도 확보한 다음에 건축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정확한 건축공정을 짜 시작 시점을 잘 정해야 우기나 혹한기 때문에 생기는 부실공사나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게 되고, 기간별로 투입되는 공사비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겉에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건축예산 집행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건축 전문가와 함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자들 귀한 정성으로 모은 예산을 낭비 없이 적정하게 사용해야 누구나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봉헌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바로 선교의 기초가 되는 일이다.

 사업계획과 적정한 예산계획 및 범위가 정해지면 대지 마련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접하게 된다. 대지 구입비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시가지의 경우 종종 전체 예산의 50 범위를 넘는 예가 있다. 따라서 반드시 땅값이 비싼 거주지역 중심부보다는 편안한 주변 환경, 신자들 접근성이 원활한 위치와 적절한 대지면적을 고려해 전체 예산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지역 중심지 땅값이 지나치게 비싸면, 사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산에 걸맞은 대지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머지 70 예산 중 건축물 공사비는 55, 설계ㆍ감리 감독비는 10, 부대비용은 5 정도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건축물 공사비에서는 골조와 마감공사 75, 설비공사 15, 전기공사 10 정도 비율로 추정할 수 있다. 일반적 공정별 비율을 보면 지하공사 30, 지상공사 70 정도가 합리적이다. 그러나 예측하기도 어렵고 변수가 많은 것이 땅속 여건에 따른 지하 공사비이다. 그러므로 공사하는 데 불필요한 경비를 발생시키는 땅, 즉 습지라든지 암반지역, 경사지 등은 구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 발전에 따라 일부 대지가 훼손될 우려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성당 건축 예산의 10 정도가 설계ㆍ감리 및 감독비로 들어간다. 건축 성패를 좌우하는 큰 몫은 건축가에게 있다. 능력이 있는 건축가를 만남은 곧 성당 건축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기에 건축가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기도하는 집을 설계하는 건축가에게 반드시 본당 측 의사를 정확히 전달해줘야 한다.

 특히 신자 수와 본당 활동범위 또는 생활수준 등에 맞는 디자인을 요구해야 한다. 공사비 증액 요인인 과도한 디자인과 필요 이상으로 비싼 건축 재료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 가끔은 건축가 개인적 욕심으로 지나치게 화려한 마감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설계도서가 완료돼 건설사를 선정할 때 3~4개 정도 건설사를 지명한 뒤 통상 최저가를 제출한 건설사에 공사를 의뢰하게 된다. 그런데 견적서를 보면 각 회사마다 다른 양식을 사용함에 따라 비교 검토가 어려워 자세한 견적 내용을 보지 못한 채 총액만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시공 도중 종종 일어나는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당에서는 건축사가 제출한 설계 예가를 기준으로 `공 내역서`, 곧 공정별로 투입되는 재료와 단위만으로 작성된 통일된 서류를 각 건설사에 나눠주고 그 서류대로 물량과 단가와 공사비를 작성토록 하면 정확한 비교 검토가 될 것이다. `공 내역서`에 누락된 항목을 발견한 건설사는 `공 내역서`에 추가 견적토록 하고, 다른 회사에게도 알려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반적 공사비 외에도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분쟁이나 이웃집 민원에 의해 생기는 예기치 못한 공사중단 문제나 보상 문제 등을 감안해야 하며,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사 지연 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추가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당 수준에 맞는 조경 공사비, 각종 시설물 및 옥외 배수공사 등이 예산에 포함돼야 하며, 공사 마감 후 준공을 위한 전기 및 수도, 가스 인입공사 등에 대한 비용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준공을 득한 후 취득세ㆍ등록세 등 각종 인허가 관련 비용 또한 적지 않다.

 성당에 설치하는 십자고상, 성모상, 제대, 감실, 독서대를 비롯한 14처 등은 예술 작품이기에 작가에 따라 경비가 다양하다. 이에 대한 예산을 세밀하게 예측해야 하며, 무릎틀을 포함한 집기, 비품, 오르간을 포함한 성음악 기구들도 예산 범위에 정확히 포함돼 있어야 한다.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12-05-20

관련뉴스

말씀사탕2024. 4. 29

시편 115장 8절
이스라엘아, 주님을 신뢰하여라! 주님은 도움이며 방패이시로다.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