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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특집] 교황을 보필하는 기구

주교단, 단장인 교황과 함께 교회에 최고의 권위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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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 입법과 사법,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교황을 보좌하는 중앙기구다. 교황청은 국무원(대내 및 외교 관계 총괄)을 비롯해 신앙교리 문제를 다루는 신앙교리성과 선교지역을 관할하는 인류복음화성 등 9개 성과 평신도들을 관할하는 평신도평의회, 가정 문제를 전담하는 가정평의회 등 11개 평의회, 3개 법원, 3개 사무처 같은 기구들로 이뤄져 있다.



주교단 : 주교들은 로마 교회 주교이자 주교단의 단장인 교황을 도와 보편교회, 곧 세계 가톨릭교회에 대한 최고의 권위를 행사한다. 이 권위 행사는 공의회를 통해 이뤄진다. 세계교회 차원에서 열리는 공의회를 세계공의회(보편공의회)라고 부르며, 지역 교회 차원에서 열리는 공의회는 지역 공의회라고 부른다.



주교대의원회의(주교시노드) : 신앙과 도덕 문제를 비롯해 교회의 현안에 대해 각 지역 교회를 대표하는 주교들이 함께하는 회의. 사안에 따라 정기회의와 특별회의가 있다. 참고로 오는 10월 5~19일 바티칸에서는 가정을 주제로 하는 주교대의원회의 특별회의가 열리고, 내년 가을에는 같은 주제로 정기회의가 열린다.



추기경 회의 : 추기경은 일반적으로 교황을 선출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고위 성직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추기경들은 또한 추기경 회의를 통해 보편교회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교황을 보필하거나 개별로 수행하는 역할을 통해 보편교회의 일상 사목에 교황을 보필한다.



교황사절 : 교황은 또한 바티칸시국의 최고 원수로서 각 나라와 외교 관계를 통해 상호 우애와 협력을 증진하고 특히 해당 국가의 가톨릭교회와 신자들의 선익과 발전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에는 교황대사를, 그렇지 못한 나라에는 교황사절을 파견한다.
 
남정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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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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