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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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과 산부인과 의료수가 개선방안' 세미나

낙태는 인간 존엄 차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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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보면 별 상관 없는 것 같지만 모자보건법 제14조와 산부인과 의료수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모자보건법 제14조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고,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를 허용한 모자보건법에 따라 낙태를 시술한다. 낙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료수가가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병원 유지를 위해 낙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사들이 처한 현실이다.
 주교회의 생명31 운동본부와 낙태반대운동연합(Pro-life)이 마련한 `모자보건법과 산부인과 의료수가 개선방안` 세미나는 이처럼 얽혀 있는 모자보건법과 산부인과 의료수가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가톨릭교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댄 자리로 눈길을 끌었다. 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정리=남정률기자 njyul@pbc.co.krㆍ이서연 기자 ki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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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1 `모자보건법 제14조항 개정연구안의 문제제기`(배종대 교수, 고려대 법대)

 1973년 모자보건법이 제정되면서 낙태는 법률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됐고, 그 후 30년 동안 낙태는 우리에게 잊혀진 주제가 됐다. 우리 법제는 낙태를 금지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무제한의 낙태를 하용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낙태에 대한 의미 있는 형벌(벌금형)은 한 건에 불과하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008년 2월 제안한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안 내용은 ▲1항 본문의`배우자 동의규정`삭제 ▲1항 1호의`우생학ㆍ유전학적 사유` 및 2호의`전염성 질환 사유` 폐지 ▲1항 5호`사회ㆍ경제적 사유` 추가 ▲임신중절 가능 시기를 현행 28주에서 24주로 단축 ▲낙태 숙려기간 및 상담제도 도입 등이다.

 낙태 결정권을 배우자 동의에 묶어두지 않고 산모에게 준 `배우자 동의 규정`과 의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태아 생명을 결정지을 수 있었던 1항 1호를 삭제한 부분, 임신 중절이 가능한 시기를 단축한 것은 올바른 결정으로 볼 수 있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1항 5호에 추가된, 사회ㆍ경제적 사유로 산모가 24주 안에 낙태를 요청하면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청소년과 미혼여성, 기혼여성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과 미혼여성의 출산은 강요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심한 사회적ㆍ문화적 분위기는 우리 모두 합심해서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하지만 기혼자들은 결혼이 수반하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능력과 의무가 있으므로 `터울 조절` 등을 이유로 낙태하는 것은 의무를 내팽개치고 자신의 책임을 아무 죄 없는 태아에게 덮어씌우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다. 따라서 사회적 자유만을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담제도를 도입한 것은 분명히 유익한 측면이 있겠지만 현 제도에 단지 상담비용만 추가하는 것에 그칠 수 있으므로 시술의사와 확인(상담) 의사를 분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시술의사에게 상담까지 맡기는 것은 임부와 의사와의 담합이 가능하므로 부적절하다.

 낙태는 저출산 문제가 아닌 헌법 10조의 인간존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명존중은 태아의 생명에서 출발하고 태어난 사람의 생명에서 완성돼야 한다. 욕망은 절제할 때 아름답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른도 마찬가지다. 욕망의 결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르쳐야 하고, 그것은 금지의 분명한 원칙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 제1주제 지정토론>

김찬진(법무법인 바른 고문) 변호사는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 인구정책이 바뀐 상황에서 인구억제정책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모자보건법의 낙태 자유화 규정과 제28조 면책 규정은 이미 삭제됐어야 마땅하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정부 정책 목표가 바뀌었는데도 그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 바뀌지 않은 것은 보건행정을 담당해온 부서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모자보건법 제14조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를 대변한 김향미(대한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 학술간사) 산부인과 전문의는 태아 생명권 존중과 모체의 합병증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14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임신중절수술시 배우자 동의 규정은 그대로 둬야 하며 △태아의 `생존 불가능한 경우` 낙태 허용 조항은 태아 상태를 완벽하게 진단할 수 없으므로 추가하지 말아야 하고 △사회ㆍ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 규정을 반대하며 △낙태 허용 주기는 24주가 아닌 현행 28주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소윤(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 교수는 산모의 보건의학적 사유로 낙태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와 윤리적 적응 사유 중 성범죄로 인해 임신된 경우 및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조항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와 전염성 질환으로 인해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경우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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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2 `국내 산부인과 의료수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근영 교수,한림대 의대 강남성심병원장)

 정부가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제도로 바꾸면서 영역은 확대했으나 예산은 그대로 둠으로써 원가도 보장 안 되는 현행 제도 아래서 의료행위에 비해 산부인과 수가는 적게 책정된 상태다.

 2003년부터 의사협회ㆍ심사평가원ㆍ각 학회가 주도해 상대가치를 전면 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가치 개정작업시 의사업무량 산출 방식을 옛날 그대로 적용해 기존에 많은 점수를 받던 과는 계속 높게 의사업무량이 측정되고, 저평가됐던 과는 계속 낮게 측정되고 있다. 또한 직접 진료비용 산출에 대한 문제점도 많다. 자료 작성시 시간ㆍ인력ㆍ용어에 대한 이해 부족 문제도 야기되며, 보상받지 못하는 많은 항목의 고가 재료비는 상대가치 총점에서 제외시켜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 위험도 상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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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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