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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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31운동본부·프로라이프 ‘모자보건법과 산부인과 의료수가 개선방안’ 세미나

'저비용 고소득’ 유혹 낙태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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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 법대 배종대 교수(왼쪽에서 두번째)가 첫번째 발제를 하고 있다.
왼쪽에서부터 생명31운동본부 총무 송열섭 신부, 배종대 교수, 김찬진 변호사, 대한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 학술간사 김향미씨, 연세대 의대 김소윤 교수.
 
자연분만을 위해서는 일반 개인병원에선 대개 30만원대의 비용이 든다. 재왕절개는 60~70만원을 넘어선다. 종합병원에서는 자연분만에 8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 그런데 분만비용에 대해서는 산부인과 의사들도 고통스런 아우성을 쏟아낸다. 실제 분만실 운영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훨씬 높지만, 불합리한 의료수가 책정으로 인해 산부인과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다.

그 이면에 깔린 심각한 문제는 병원 운영이 어려울 만큼 의료수가에 문제가 있는 현실에서, 의사들은 ‘저비용 고소득’을 가져다주는 낙태의 유혹에 약해진다는 것이다.

그동안 의료현장에서는 낮은 의료수가로 인해 낙태를 선택한다는 양심고백이 종종 있어왔다. 실제 중·소 개인병원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낙태의 유혹은 절대적이라는 고백이다.

송열섭 신부(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생명31운동본부 총무)는 “개업의가 현장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그들을 낙태로 내모는 폐해를 낳는다”며 “낙태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의료수가 현실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인권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모자모건법’ 개정안은 낙태 허용 범위를 확대할 태세다. 개정안에는 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원할 때는 허용한다는 조항 등의 반생명적인 조항이 다수 덧붙여 있다.

이에 따라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생명31운동본부(위원장 황철수 주교)와 낙태반대운동연합(Pro-Life, 회장 김일수 교수)은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료수가 개선과 모자보건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논의의 장을 8월 22일 오후 2시 서울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마련했다.

‘모자보건법과 산부인과 의료수가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자보건법의 올바른 개정 방향, 산부인과 의료현장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짚어보고 대안을 논의했다.
다음은 발제와 지정토론을 요약한 내용이다.


- 제1발제 ‘모자보건법 제14조항 개정연구안의 문제 제기’: 배종대 교수(고려대 법대)

“무제한 낙태 허용하는 ‘형벌없는 형법’”

모자보건법 등 우리 법제는 겉으로는 낙태(인공임신중절수술)를 금지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무제한의 낙태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형벌없는 형법’이다.

모자보건법의 개정 내용은 대략 ▲제14조 1항 본문의 ‘배우자 동의 규정’ 삭제 ▲제14조 1항 1호 ‘우생학·유전학적 사유’ 및 제2호 ‘전염성 질환 사유’ 폐지 ▲제14조 1항 5호 ‘사회·경제적 사유’ 추가 ▲임신중절가능시기 현행 28주에서 24주로 단축 ▲낙태숙려기간 및 상담제도 도입 등이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임신부가 요청하면 24주 이내에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합법적 낙태가 가능하다는 조항이다. 이는 터울 조절과 같은 가족계획을 이유로, 혹은 경제사정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낙태할 출구를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낙태 가능시기를 현행 28주에서 24주로 단축한 것은 고무적이긴 하지만, 28주나 24주나 의학적으로 모두 모체 밖에서 생존가능한 시기로, 이 시기의 태아를 ‘낙태가 가능한 태아’ 범위 안에 포함시킨 것은 반생명적이다.

또 상담제도 도입은 각종 유익한 점에도 불구하고 우선 상담자가 낙태를 실제적으로 통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이대로라면 단지 현행 낙태 비용에 상담비용만 더 얹어놓은 셈이 된다.

때문에 새로 도입한 상담제도가 낙태의 정당화 사유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되지 못한다면 시술의사와 확인의사를 분리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특히 모자보건법을 어길 시 처벌규정이 올바로 마련돼야 한다.

특히 불필요한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 성교육은 무엇보다 절실하다.


지정토론

“태아 생명 보호는 정부의 중요 임무”

제1발제에 대한 지정토론에서 김찬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고문)는 “낙태 자유화가 헌법의 원리상 유지될 수 없는 이유는 어떤 논리나 해석보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사회를 위협하는 인구감소현상 원인에는 낙태행위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고 모자보건법 제14조와 제28조의 삭제를 주장했다.

김향미(대한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 학술간사)씨는 “대한산부인과학회는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차원과 의학적으로 모체에 건강상의 위해를 초래하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에 원칙적으로 낙태 수술에 반대한다”고 역설했다. 또 김씨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 허용은 보다 신중히 고려해야할 부분으로 규정 추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소윤 교수(연세대 의대)는 낙태 비율을 줄이는 노력의 하나로 사문화된 낙태규정을 현실화하는 작업에 중점을 두고 “우생학적, 유전학적 또는 전염성 질환으로 인해 낙태할 수 있다는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제2발제 ‘국내 산부인과 의료수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근영 교수(한림대 의대)

“산부인과 의료수가 재평가 필요”

현행 국민건강보험지불제도 아래 분만료는 현실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돼 있고, 저출산으로 인해 분만의 절대수가 감소함에 따라 산과 분야는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태다.

정부에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분만료를 보조하고 있으나 분만의 저수가, 저출산율, 고위험 의료분쟁 등으로 인한 원가대비를 고려할 때 여전히 저평가돼 운영의 어려움이 크다. 특히 조산은 전체 출산의 1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조산억제제 사용, 자궁경부봉합술의 수술, 장기간 입원 등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많은 장비와 인원, 의료행위가 이뤄지지만 이 모든 행위에 대한 수가는 전혀 없는 상태다. 미숙아를 다루는 집중 신생아실의 경우도 보험수가가 원가에 훨씬 모자란다.

결국 조산의 고위험 산모를 다루는 병원은 분만실과 신생아실 모두 적자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조산의 처치가 잘못되면 신생아는 사망하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거나 무한정의 치료비를 들여야 하기도 한다. 조산은 사회적으로 공동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우선 객관적 데이터를 이용해 산부인과 전 수가에 대해 재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산부인과에서 실제로는 행하고 있지만 수가에 등재되지 않은 행위를 등재시켜야 한다. 산부인과 의료행위가 왜곡되면 결국 피해자는 산모와 신생아들이다.

또한 산부인과 수가의 문제 해결을 위해 산부인과 의사 모두가 참여하고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의사소통 통로가 필요하다. 산부인과의 열악한 환경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여러 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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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0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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