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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 속 세계 공의회] <38> 18. 제5차 라테라노 공의회(하)

교회 개혁, 씨 뿌렸으나 열매 못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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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라테라노 공의회가 열린 로마 라테라노 대성전 외부 전경(원 안은 교황 율리오 2세 후임으로 공의회를 속개한 교황 레오 10세)
 
**공의회 개최와 경과

제5차 라테라노 공의회는 레오 10세 교황 원년인 1513년 12월 제8차 회기에서 인간 영혼의 불멸성을 신앙 교리로 규정합니다. `인간 영혼은 불멸한다`는 교리는 이미 제15차 세계 공의회인 비엔 공의회(1311~1312)에서 확인한 바 있는데, 이 교리를 다시 규정하게 된 것은 이슬람 철학자 아베로에스(1126~1198)의 영향을 받아 영혼의 불멸성을 부정하는 사조가 다시 등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당대 선도적 사상가로서 이탈리아 북부 파도바 대학 교수이던 피에트로 폼포나치(1462~1525)의 영향으로 인간 영혼이 사멸한다거나 혹은 영혼이 각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단 하나의 영혼만이 있다는 주장이 확산됐습니다. 공의회는 이런 주장에 맞서 인간 영혼이 불멸할 뿐 아니라 각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진다는 가르침을 신앙 교리로 선언했습니다.
 공의회는 1514년 3월 제9차 회기에서는 주교 선출 문제와 성직자 복장 문제, 독성죄, 교회 재산 보호 같은 문제를 다룹니다. 교회 개혁 특히 성직자 생활의 개혁과 관련해 많은 문제들이 거론됐습니다만 막상 교령으로 결정된 사항들에는 새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515년 5월 제10차 회기에서 발표한 `신심의 산`(montes pietatis)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금융업이 생겨나면서 고리대금업이라고도 부르는 돈놀이에 일찍부터 눈을 뜬 이들은 유다인들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은 다른 일에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어찌할 수 없이 이 분야로 진출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적 고리대금업자들은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더 무서운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가난한 이들이 고리대금업자들에게 놀아나지 않으면서 필요한 돈을 빌려 쓸 수 있도록 신심 단체들이, 말하자면, `사랑의 전당포`를 운영했습니다. 이를 `신심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대부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받아 사용하는 것을 두고 교회가 금하는 고리대금업을 한다는 비난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사랑의 전당포를 운영하는 쪽은 주로 작은 형제회 수도자들이었고, 반대로 이를 고리대금업이라고 비난하는 이들은 도미니코회 수도자들이었습니다. 공의회는 `신심의 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합법적이며 결코 고리대금업이 아니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추후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이들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를 가리지 않고 파문에 처한다고 발표합니다.
 이 10차 회기에서 공의회는 또한 출판물 검열 원칙들을 마련합니다.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당시에는 이미 음란물이 수지맞는 사업으로 등장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앙에 해로운 서적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의회는 교구장 주교에게 출판물 검열 책임을 맡기고, 출판물에는 검열을 받았음을 반드시 인쇄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교회에서 유포되는 출판물들에 대해서는 교회 인가를 받도록 하는 관행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1516년 12월에 열린 제11차 회기에서는 설교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합니다. 공의회는 설교가들에게 `종말이 가까이 왔다` `그리스도의 적이 퍼져 있다` 또는 `하느님의 진노가 우리를 곧 우리를 태워 버릴 것이다` 같은 어두운 종말에 관한 예언을 금하면서 이런 예언을 하는 이들을 거짓말쟁이라고 규정합니다.
 공의회는 나아가 다른 성직자들의 죄를 비난하는 설교도 엄격히 금했습니다. 당시 일반 대중들에게 설교하는 일은 프란치스코회와 도미니코회, 아우구스티노회 같은 탁발 수도회 수도자들 몫이었는데 이들이 주교를 비롯한 고위성직자들을 비난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회는 이 탁발 수도회 장상들에게는 수사들이 신심이 있고 설교할 합당한 자격이 있는지를 감독하도록 하고 탁발 수도자들에게는 설교할 때에 관할 지역 주교들에게 소속 수도회 장상의 추천서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제5차 라테라노 공의회 기간 중에는 주교들과 수도회들 간의 대결이 치열했습니다. 주교들이 수도자들에 대해 많은 불평을 표시했는데 이는 프란치스코회나 도미니코회 같은 탁발 수도회들이 설립 이후 역대 교황들에게서 특권을 받았는데 수도자들에게 자율권을 주어 해당 지역 주교들의 통제를 받지 않도록 한 것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더욱이 이들 탁발 수도자들은 주교들이 세속적이고 물질에 집착하며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대놓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교황 레오 10세가 개입해서야 해결책이 마련됩니다. 공의회는 수도회 장상들이 소속 수도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할 때 주교들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아울러 본당 관할 구역 내에서 본당 신부의 허락 없이 수도자들이 설교나 기타 영적 보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한했습니다. 또 주교가 파문한 이들에 대해서는 수도자들이 사면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제5차 라테라노 공의회는 또 1516년 프랑스와 정교 조약을 승인합니다. 이 조약으로 프랑스 왕은 프랑스에 있는 주교 93명을 비롯해 대수도원장과 수도원장 510명을 추천할 권리를 얻습니다. 말하자면 프랑스에 있는 거의 모든 교구와 수도원들의 장상을 프랑스 왕이 사실상 임명할 권리를 얻은 것입니다. 그 대가로 교회는 프랑스와 프랑스 교회가 바젤 공의회의 이설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다는 보장을 프랑스 왕에게서 받아냅니다.
 바젤 공의회는 이미 교황 에우제니오 4세에게서 단죄받았지만 프랑스 왕과 프랑스 교회는 단죄된 바젤 공의회의 공의회 우위설에 입각해 계속 활동한 것입니다. 교회로서는 이교를 종식한다는 명분을 얻었지만 또한 교회에 고유한 인사권을 세속 권력에 내주었습니다. 이 관행은 1789년 프랑스 혁명 때까지 계속됩니다.
 라테라노 공의회는 1517년 3월 제12차 회기를 끝으로 폐회합니다. 이 마지막 회기에서는 오스만투르크제국에 맞서 십자군 원정을 결의하고 아울러 모든 교회록(성직



가톨릭평화신문  201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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