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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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 속 세계 공의회] <40> 19. 트리엔트 공의회(중)

성경 해석권 교회 있음 확인, 의화 교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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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회 개최와 과정


 트리엔트 공의회는 1545년 12월 13일 성 비질리오 주교좌성당에서 개회합니다. 루터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28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참석자는 교황사절로 공의회를 주재할 추기경 3명과 주교와 대주교 25명, 수도회 총장 및 연합 수도원 대수도원장(아빠스) 6명 등 모두 34명이었습니다.
 공의회 교부들은 회의 진행 및 표결과 관련해 투표권을 주교들과 수도회 총장들, 그리고 연합 수도원 아빠스들에게만 부여했습니다. 또 교리 문제와 교회 개혁 문제 중 어느 것을 먼저 다룰 것인지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두 주제를 병행해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1563년 12월 4일 폐막일까지 만 18년 동안 이어진 트리엔트 공의회는 크게 3기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제1기(1545~1547)
 개막 회기인 제1차 회기에 이어 이듬해 1월 시작한 제2차 회기에서는 공의회 기간 중 교부들이 지켜야 할 생활 태도와 신심 실천에 관한 권고 교령이 발표됩니다. 또 회의 진행 방식과 의제 선정 문제 등에 대해서도 결정합니다. 이어 2월 제3차 회기에서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가톨릭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공의회는 제4차 회기에서 성경과 성전(聖傳)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우선 신ㆍ구약 성경과 함께 사도들에게서 전해 내려오는 기록되지 않은 전승들 곧 성전에 대해서도 똑같은 애정과 존경으로 받아들이고 공경할 것을 선포합니다. 또 불가타 성경(대중 라틴어 성경)을 따라 정경 목록 73권(신약 27, 구약 46)을 재확인하고, 이 목록 중 하나라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성전을 고의로 무시한다면 파문된다고 선언합니다. `성경만으로!`를 외치며 성전의 권위를 거부하고 나아가 성경 목록을 줄인 루터를 비롯한 프로테스탄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배격하고 단죄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프로테스탄트들이 주장하는 자유로운 성경 해석을 배격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는 교회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교회 가르침을 따를 것을 명시합니다. 또 이를 어기고 성경을 임의로 해석하거나 성경과 관련된 책들을 임의로 출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5차 회기에서는 원죄에 관한 교령을 발표합니다. 교부들은 △아담이 범한 원죄가 아담 자신에게만 국한되고 후손에게, 따라서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 △세례로 원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주장 △세례로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 등을 모두 단죄합니다. 그렇지만 세례 후에도 죄로 기우는 경향(邪慾偏情, 사욕편정)은 남아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또 개혁 교령인 성경 교육과 설교에 관한 교령을 통해 성경 교사들의 채용과 주교의 설교 직무를 강화하고 수도자들의 경우 소속 장상과 관할 주교의 승인 없이는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공의회는 제6차 회기에서 루터가 촉발한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의화 문제와 관련한 교령과 관련 법규를 발표합니다. 교부들은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공로로 말미암아 세례를 통해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아무도 의화의 은총을 입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또 믿음을 통해 무상으로 이뤄지는 죄인의 의화는 하느님 은총임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은총으로 의롭게 된 이들이 의로움에 더욱 증진하려면 선행이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은총만으로!`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고 주장한 루터에 대한 공의회의 반론이었습니다.
 제6차 회기에서는 또 개혁 교령으로 성직자 상주 의무 등에 관한 교령을 발표합니다. 주교들은 합당한 이유 없이 자기 교구를 6개월 이상 비울 수 없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교령은 또 관할 성당들에 대한 주교들의 순시 의무와 관할 교구에서만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는 주교 관할권의 속지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7차 회기에서 공의회는 성사에 관한 교령을 발표합니다. 교령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설정된 일곱 성사를 명시하면서 성사 일반과 세례성사 및 견진성사에 관한 법규를 담았습니다. 성사는 집전자의 상태(죄의 상태 혹은 은총의 상태)와 무관하게 성사 그 자체로서 효력을 지닌다는 `성사의 사효성` 교리가 확정된 것이 이 때입니다. 이는 세례성사를 비롯한 일부 성사만 인정하면서 `만인 사제직`(모두가 사제직을 수행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성사의 사효성을 거부한 루터와 프로테스탄트들에 대한 공의회의 답변이었습니다.
 제7차 회기에서는 또 수품자 자격 조건과 성직자의 겸임 금지, 교구 직권자의 순시 의무 등을 규정한 개혁 교령도 발표합니다.
 제8차 회기에서는 공의회 장소 이전이 주요 안건이었습니다. 트리엔트에 전염병(발진티푸스)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일 황제의 영향력이 미치는 트리엔트보다 교황령인 볼로냐에서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공의회를 진행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교부들은 회의장소를 볼로냐에서 열기로 합의합니다.
 교부들은 볼로냐에서 열린 제9차 회기에서 회기를 연기하기로 하고 폐회합니다. 이어 제10차 회기가 볼로냐에서 열렸지만 교부들은 다시 약 3개월 더 연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당초 심의키로 한 성사에 관한 논의와 개혁 법령에 대한 논의는 계속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3개월 후인 1547년 9월 열기로 한 제11차 회기 역시 제때에 열리지 못합니다. 11차 회기는 3년이 훨씬 지난 1551년 5월 다시 트리엔트에서 열립니다.
 이렇게 공의회가 계속 연기된 까닭은 볼로냐로의 공의회 장소 이전에 대해 독일 황제 카를 5세가 강하게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8차 회기에서 공의회 장소를 볼로냐로 옮기기로 했을 때 황제파인 독일 주교 14명은 강력히 항의하면서 트리엔트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의를 속개할 경우 자칫 앞선 콘스탄츠 공의회나 바젤 공의회처럼 공의회가 반쪽이 될 우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1549년 11월 10일 교황 바오로 3세가 선종합니다. 후임 교황 율리오 3세(재위 1550~1555)는 트리엔트 공의회가 시작할 때 교황 사절로 회의를 주재한 추기경 가운데 한 사람인 델 몬테 추기경이었습니다. 율리오 3세 교황은 카를 5세 황제의 압력에 굴복해 공의회 장소를 다시 트리엔트로 옮기도록 합니



가톨릭평화신문  20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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