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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 속 세계 공의회] <41> 19. 트리엔트 공의회(하)

각종 성사 교리 정립 및 개혁 교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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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세기에 그린 트리엔트 공의회 폐회 장면과 트리엔트 공의회를 속개하고 마무리한 교황 비오 4세.
 
 ◇제2기(1551~1552)
 교황 율리오 3세는 1550년 11월 14일 트리엔트 공의회 재개를 위한 칙서를 발표합니다. 이에 따라 공의회는 1551년 5월 1일 제11차 회기를 열어 공의회 재개를 확인하면서 그해 9월 1일 제12차 회기를 열기로 결정합니다. 12차 회기에서는 참석자가 적어 심의와 표결을 연기합니다.
 제13차 회기(1551년 10월 11일)에서는 성체성사에 관한 교령, 주교들의 목자 직무에 관한 개혁 교령을 공포합니다. 성체성사 교령은 실체변화(빵과 포도주의 축성과 함께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로 실체가 변함) 교리를 확정하고 성체 보관과 공경, 성체를 배령할 때의 합당한 준비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부들은 성체성사와 관련한 오류를 피하기 위한 법규도 발표했습니다.
 이 회기에서는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 성체와 성혈을 다 영해야 하는지 한 가지만 영해도 되는지, 어린이도 성체를 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체성사가 십자가 희생제사를 재현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합니다. 이와 함께 교부들은 독일 프로테스탄트 대표들에게 공의회에 안전하게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안전 통행증을 부여합니다.
 제14차 회기(1551년 11월 25일)에서는 고해성사와 병자성사에 관한 교령을 발표합니다. 교령은 고해성사의 본질적 요소와 효과, 통회와 고백, 집전자와 사죄경, 보속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병자성사가 성사임을 명시하면서 병자성사의 효과, 집전자와 집전 시기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부들은 성직자 생활의 쇄신과 관련한 개혁 교령도 발표합니다. 자질이 부족한 성직자에 대한 조치, 성직자 복장 규정, 수도자 이적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제15차 회기(1552년 1월 25일)에서는 회기를 연기해 달라는 독일 프로테스탄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한편 이들이 안전하게 와서 머물며 자유로이 발언하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 통행증을 제공한다고 발표합니다.
 약 3개월 후에 열린 제16차 회기(1552년 4월 28일)에서는 2년 간 공의회 중단을 결정합니다. 독일에서 카를 5세 황제에 대한 무장 폭동이 일어나면서 독일 주교들이 공의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1555년 교황 율리오 3세가 선종하고 마르첼로 2세(재위 1555~1555), 바오로 4세(재위 1555~1559), 비오 4세(재위 1559~1565) 교황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제3기(1562~1563)
 비오 4세는 1560년 11월 29일 공의회 소집 칙령을 발표합니다. 교황 자신이 공의회 소집에 대한 의지도 있었지만 당시 프랑스에서 프로테스탄트 일파인 칼뱅주의가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것도 공의회 속개의 중요한 동기였습니다.
 1562년 1월 18일에 열린 제17차 회기부터 1562년 6월 4일에 열린 제20차 회기까지는 특별한 결정 사항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18차 회기(2월 26일)에서 교부들은 이미 참석을 거부한 독일을 비롯해 다른 나라 대표들이 공의회에 참석할 경우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 통행증을 부여하면서 신앙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서적이나 금서 목록을 작성키로 결정합니다.
 1562년 7월 16일에 열린 제21차 회기에서는 양형 영성체 문제와 관련, 성체와 성혈 중 하나만 영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모신 것이라고 결정합니다. 또 이성 사용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은 세례를 받았더라도 영성체 의무가 없다고 결정합니다. 이 회기에서는 개혁교령으로 성직매매 금지, 부적합한 성직자 처리 같은 성직자 문제와 본당 신설 및 이전 등 교회 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발표합니다.
 제22차 회기(1562년 9월 17일)에서 교부들은 미사 곧 성체성사에서 성만찬 의미만 강조하는 프로테스탄트의 주장을 일축하고 미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제사를 기념하고 재현하는 성사임을 분명히 합니다.
 공의회는 제23차 회기(1562년 11월 12일)에서 성품성사와 혼인성사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교황 수위권이 앞서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주교직 설정이 앞서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대립하는 바람에 10개월이 지난 1563년 7월 15일에야 23차 회기가 열립니다.
 이 23차 회기에서는 성품성사에 관한 교리를 확정합니다. 사제직을 수여하는 성품성사는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성사이며, 모두 일곱 단계(수문품, 독서품, 구마품, 시종품, 차부제품, 부제품, 사제품)로 이뤄진다는 것 등이 골자입니다. 또 개혁 교령을 통해서는 성직자의 상주 의무를 강화하고 수품자들의 연령을 부제는 23살 사제는 25살 이상으로 제한합니다. 또 주교들에게 사제 양성을 위한 신학교 설립을 의무화합니다. 보편 교회에서 교구 신학교 설립 의무를 명시한 것은 트리엔트 공의회가 처음이었습니다.
 제24차 회기(1563년 11월 11일)에서는 혼인성사에 관한 교리와 법규를 확정합니다. 혼인이 일곱 성사 가운데 하나임을 분명히 하고 비밀 혼인이나 증인 없이 맺은 혼인을 무효화합니다. 또 영적 인척장애, 내연관계 장애 같은 각종 혼인장애들을 명시하고 혼인 강요를 금지합니다. 개혁 교령을 통해서는 추기경과 주교의 신상 조사 절차를 명시하고, 관구 시노드를 3년에 한 번씩 개최토록 했습니다. 주교의 순시권과 복음선포 직무, 성직매매 금지, 교구장좌 공석 관련 규정 등도 교령에 담았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의 마지막 제25차 회기는 1563년 12월 3~4일에 열렸습니다. 이 회기에서 교부들은 연옥에 관한 교리를 확정하고 성인과 성인 유해 및 성화상 공경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남용을 경고하면서 미신적 요소와 금전이 따르는 행위들을 엄중히 금합니다. 수도회의 규율 준수 강화, 수도자의 사유재산 금지, 장상 선출 규정 등을 담은 남녀 수도자들에 관한 교령도 발표합니다. 개혁 교령에는 족벌주의 금지, 교회 직무



가톨릭평화신문  201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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