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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 속 세계 공의회] <42> 19.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 개혁과 의의)

교회 개혁, 쇄신으로 가톨릭 정통 교리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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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엔트 공의회의 전례 양식에 따라 신자들을 등지고 제대를 향해 미사를 드리는 모습.
 

 ▨ 공의회 이후 개혁
 1545년 12월 13일에 개회한 트리엔트 공의회는 1563년 12월 4일 폐회하기까지 18년에 걸쳐 25차 회기를 통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으로 촉발된 교리 문제와 교회 개혁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공의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고 사도좌에 넘긴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에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이른바 금서 목록을 작성하는 일, 공의회에서 결정한 교리와 전례에 따라 교리서와 미사경본을 간행하는 일,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을 위한 기도서 성무일도를 발간하는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비오 4세 교황은 1564년 3월 칙서릍 통해 공의회에서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금서 목록을 간행합니다. 이어 공의회 결정들을 올바로 해석하고 시행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트리엔트 공의회 해석 추기경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비오 4세는 또 주교들과 수도회 장상들, 신학자들이 휴대할 수 있도록 트리엔트 공의회의 교리를 요약한 「트리엔트 신앙 고백」을 발간합니다. 나아가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결정한 규정과 어긋나는 모든 특전이나 관면, 권한 등이 폐지됐음을 공식으로 선포합니다.
 1565년 12월 9일 비오 4세 교황이 선종하고 후임 교황에는 로마 종교재판관으로 이름을 떨친 보스코 바렌고 추기경이 선출됩니다. 그가 성 비오 5세(재위 1566~1572) 교황입니다. 종교재판관으로 이단 척결에 단호함을 보여 유화적인 선임 비오 4세 교황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지만, 비오 5세 교황은 선임 교황의 개혁 노선을 따라 공의회와 선임 교황이 남긴 과제를 계속 수행해 나갑니다. 본당 신부들을 위해 가톨릭교회의 주요 교리와 규범인 「로마 교리서」를 발간했으며,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을 위한 기도서 「로마 성무일도」를 간행했습니다. 「로마 미사경본」도 간행, 서방 교회 전체가 통일된 로마 전례로 미사를 거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오 5세 교황은 교황청을 수도원처럼 꾸며 검소하게 생활하고 공의회에서 결정한 성직자 상주 의무를 엄격히 적용해 장기간 임지를 비우는 주교들에게는 사목직과 성직록을 박탈하기도 했습니다.
 공의회의 개혁 정신은 비오 5세 후임 교황 그레고리오 13세(재위 1572~1585) 때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는 달력 그레고리오력을 도입한 교황으로도 잘 알려진 그레고리오 13세는 상주 교황대사 제도를 도입, 교황대사들을 통해 트리엔트 공의회 개혁 교령들이 지역 교회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 지도, 감독토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트리엔트 공의회의 개혁이 유럽 각국으로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또 로마에 신학원을 재건하는 것을 비롯해 여러 신학원을 신설 또는 통합 확대해 공의회에서 역점을 둔 성직자 양성 교육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레고리오 13세 후임 교황 식스토 5세(재위 1585~1590)는 공의회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머리 개혁` 곧 교황청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식스토 5세는 1588년 1월 반포한 교황령을 통해 15개 성으로 이뤄진 교황청 편제를 확립했습니다. 9개 성은 보편 교회 업무를 , 6개 성은 교황국 통치를 담당토록 했습니다. 이에 앞서 1585년 12월 교황과 주교들과의 일치 증진을 위해 사도좌 정기방문(앗리미나, ad limina)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와 인접 국가들 주교들은 3년에 한 번, 그밖의 유럽 주교들은 4년에 한 번, 아메리카 같은 나머지 지역 주교들은 5년에 한 번 로마를 방문해 지역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신앙의 유대를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시행되고 있는 앗리미나가 이때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교황들의 개혁 못지않게 지역 교회 주교들도 트리엔트 공의회의 개혁 노선에 따라 교회 생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교구 신학교 설립, 주일 및 축일 강론, 주교들의 임지 상주 및 교구 순시 같은 사목 조치들이 각 교구에서 이뤄졌습니다. 특히 교황 비오 4세의 조카로서 밀라노 대교구장을 지낸 성 가를로 보로메오(1538~1584) 추기경은 개혁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는 공의회 개혁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 대교구를 12개 지역으로 나눠 교구장 대리들에게 맡기면서 그들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사제 양성을 위해 신학교와 부속 소신학교를 세우고 별도로 교리학교도 세웠습니다. 보로메오 추기경이 교회 개혁 내용을 요약해 1582년에 간행한 「밀라노 법령」은 스페인과 프랑스 지역 교회들에 유용한 길잡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의 의의
 19번째 세계 공의회로 기록되는 트리엔트 공의회는 무엇보다도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가들 주장에 맞서 가톨릭 정통 교리를 확립했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의회는 은총과 의화 교리, 원죄 교리, 성경 경전, 성체성사와 실체변화, 일곱 성사와 전례, 연옥 교리 등 가톨릭교회의 주요 교리를 정립했습니다.
 주요 교리와 관련해서 일부 부족한 점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론과 교황 수위권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황 수위권 문제를 제대로 다룰 상황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지닙니다. 공의회 우위설이라든가 또는 주교들도 교황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게서 권한을 직접 받았다는 주교 신수설 같은 이론들이 당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자칫하다가는 공의회가 파국으로 끝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공의회는 또 프로테스탄트들의 개혁에 맞서 개혁 교령들을 통해 가톨릭 개혁과 쇄신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개혁 교령들은 철저한 개혁을 부르짖는 진보적 주교들과 전통을 고수하려는, 특히 머리인 교황청 관리들 간의 타협의 산물이었지만 그럼에도 교회 생활의 폐해와 악습을 청산하고 제도와 규율을 정비해 개혁과 쇄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석이 됐습니다.
 한편에서는 트리엔트 공의회의 개혁이 머리(교황청)보다 지체(지역 교회와 본당, 수도회) 개혁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지만 공의회 이후에 개혁 성향들의 교황들이 잇따라 선출돼 공의회의 개혁 노선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가 발표한 수도생활에 관한 개혁 교령과 자선 활동에 대한 권면 등은 기성 수도회들의 개혁을 촉발시키는 한편 사회복지와 자선 사업에 투신하는 새로운 수도회들을 탄생시키는 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혁 수도회인 맨발의 가르멜회가 탄생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교회의 신앙과 실천을 쇄신하는 밑거름이 됐고 이후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릴 때까지 거의 400년 동안 교회와 신자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창훈 기자 changhl@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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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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