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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 속 세계 공의회 2부] 10. 전례헌장

전례 쇄신과 증진 지향, 능동적 참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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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례헌장을 통해 공동체 미사 거행이 개인적 형태의 미사 거행보다 우위에 있음을 강조했다.
사진은 바티칸 성베드로 성전에서 거행된 2011년 성 목요일 성유축성미사 장면.
 

  이번 호부터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들을 살펴봅니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가 펴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개정판)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각 문헌의 핵심 내용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례헌장입니다.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거룩한 공의회」(이하 전례헌장 또는 문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제3회기 때인 1963년 11월 22일 제일 먼저 통과한 문헌입니다. 제3회기 폐회일인 1963년 12월 4일 공포된 전례헌장은 서론과 본론 7장 전체 130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달력 개정에 관한 선언`을 부록으로 싣고 있습니다.

 서론에서는 먼저 전례헌장 공포 목적을 밝힙니다. "전례의 쇄신과 증진"을 위한 것으로, ①신자들의 그리스도교 생활을 나날이 발전시키고 ②변경할 수 있는 제도들을 우리 시대의 요구에 더 잘 적응시키며 ③그리스도인 일치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증진하며 ④모든 이를 교회 품으로 부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1항).

 이에 따라 헌장은 제1장에서 전례 쇄신과 증진의 일반 원칙을 제시합니다(5~46항). 우선 "모든 전례 거행은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그 몸인 교회의 활동이므로 탁월하게 거룩한 행위"(7항)라고 강조합니다. 나아가 비록 전례가 교회의 유일한 활동은 아니지만,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10항)라고 천명합니다.

 전례가 교회와 신자 생활에서 이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에 전례 교육 및 능동적 참여 촉진은 당연할 것입니다(14~20항). 전례헌장은 이와 관련, 전례 교수 양성과 전례 교육, 사제 후보자 및 사제들의 전례 교육, 신자들의 전례 교육 등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면서,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 시청각 매체를 통한 예식 중계가 "신중하고 품위 있게 이뤄져야 한다"(20항)고 밝힙니다.

 헌장은 이어 전례 쇄신 규범을 제시합니다(21~40항). 전례에는 변경할 수 없는 부분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전례 쇄신에 있어서 전례문과 예식은 그것이 뜻하는 바를 더욱 분명하게 표현하도록 정리돼야 하고 또한 그리스도교 백성이 될 수 있는 대로 그것들을 쉽게 깨닫고, 공동체 고유의 전례 거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21항)고 강조합니다.

 구체적으로 △전례 규정은 사도좌와 교구장 주교, 지역 주교회의 등 교계의 권한이어서 사제라도 자기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못하며 △전통과 진보가 조화를 이뤄야 하고 △전례 거행에서 성경에 대한 애정을 증진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일반 규범, 22~25항).

 또 △전례 행위는 사적 행위가 아니라 교회의 공적 예식 거행이고 △공동체 전례 거행이 사적 형태의 거행보다 우위에 있으며 △전례에서 봉사 직무를 맡은 이들은 직무에 맞는 신심과 질서에 따라 맡은 임무를 수행하고 △신자들은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전례에서는 "국가 권위에 주어지는 영예 이외에는, 의전에서든 겉치레에서든 어떤 개인의 지위나 신분도 인정하지 않는다"(32항)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전례 특성에 따른 규범, 26~32항).

 나아가 전례는 신자들에 대한 풍부한 교육을 포함하기에 △예식이 단순하고 간단 명료해야 하며 △전례 안에서 예식과 말씀이 긴밀히 결합돼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해야 하고 △전례 언어는 라틴어이지만 사도좌의 승인 또는 추인을 받아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교육적 사목적 특성에 따른 규범, 33~36항).

 전례 쇄신과 관련해 눈여겨봐야 할 또 한 가지는 민족의 특성과 전통에 대한 적응 규범(37~40항)입니다. 여기서 헌장은 로마 예법(라틴 전례)의 실질적 통일성이 보존된다면, "특히 선교 지역에서는 정당한 다양성과 적응의 여지가 남겨져야 한다"(38항)고 밝힙니다. 전례 토착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제1장 마지막에서 헌장은 교구와 본당의 전례 생활 증진을 위한 주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41~42항) 전례적 사목 활동의 증진을 위해 전국 전례위원회와 교구 전례위원회를 둘 것을 권장합니다(43~46항).

 전례헌장은 제2장을 성체성사 신비에 할애합니다(47~58항). 신자들의 능동적 미사 참여가 이뤄지도록 미사통상문을 개정하고 미사에서 성경의 풍부한 활용과 강론을 권장합니다. 또 미사가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로 이뤄져 있지만 하나로 긴밀히 결합돼 있음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미사통상문은 전례헌장 정신에 따라 개정된 것입니다.

 제3장은 다른 성사와 준성사(봉헌, 축복, 구마 예식)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각종 성사 예식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합니다(59~82항). 교황청은 공의회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공의회 이후 각종 예식서들을 개정 또는 재개정했고, 한국 천주교회는 개정된 예식서들을 번역해 사용하고 있거나 편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전례헌장은 제4장에서 성무일도에 대해 다룹니다(83~101항). `시간 전례`라고도 하는 성무일도는 교회의 공적 기도입니다. 하루 전체를 성화하고 하느님께 봉헌하는 의미에서 시간마다 바치는 시간경으로 이뤄져 있는 성무일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개정할 것과 성무일도를 의무적으로 바쳐야 하는 이들(일반적으로 성직자와 수도자) 외에 평신도들도 성무일도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무일도는 공의회 정신에 따라 개정된 성무일도입니다.

 제5장은 전례주년에 대해 언급하면서 개정 필요성을 적시합니다(102~111항). 전례주년이란 구세주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에서 시작해 성탄과 사순, 부활, 승천과 성령 강림, 그리고 종말의 그리스도 재림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역사 전체를 한 해의 흐름에 맞춰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전례력 역시 공의회 정신에 따라 개정된 전례주년을 따르고 있습니다 .

 전례헌장은 제6장에서 성음악(112~121항), 7장에서는 성미술과 성당 기물에 대해(122~130) 다루고 있습니다.

 성음악과 관련해서는, 교회 음악으로서 그레고리오 성가를 중요시하면서도 동시에 대중 성가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가 가사는 "가톨릭 교리에 부합해야 하며, 주로 성경과 전례의 샘에서 길어 올려야 한다"(121항)고 강조합니다. 성미술 및 성당 기물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사치에 치우치기보다는 고귀한 아름다움을 지향하도록 배려해야 한다"(124항)고 강조합니다. 또 성전을 장식하는 성당 기물



가톨릭평화신문  201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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