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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무금 영수증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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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지정 기부금 분류 근로소득 10 공제

“1년 동안 낸 교무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매년 1월. 본당마다 한 해 동안 낸 교무금과 기부금에 대한 신자들의 문의가 이어진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매번 할 때마다 헷갈리는 연말정산. 신자들이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

신자들이 내는 교무금과 각종 기부금은 모두 연말정산 대상이다.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교무금뿐 아니라 감사헌금이나 건축후원금 자모회비 사회복지회비 등 본당에 개인 이름으로 낸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교구별로 기부금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행에 차이가 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한 간소화 서비스가 가능한 교구는 서울과 인천 의정부 대구 등 8개 교구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받고자 하는 신자는 우선 본당에 간소화 서비스 시행에 대해 문의한 뒤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누리집(www.hometax.go.kr)에서 소득공제 자료를 내려받아 인터넷으로 바로 제출하면 된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때는 본당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부모가 낸 기부금에 대해 자녀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는 있을까. 부모의 수입이 많지 않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그렇다’.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임진정 사무관은 “부모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면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대상”이라며 “이런 경우 자녀 중 한 명이 부모의 종교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인이 낸 교무금과 기부금에 대해 자녀가 연말정산을 받기를 원하는 부모는 국세청 연말정산 누리집에 접속해 자녀가 본인의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자료제공동의’를 해야 한다. 부모가 동의해놓으면 자녀는 추가 설정 없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부모의 기부금 내역까지 등록되므로 함께 공제받을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기부금을 자녀 이름으로 내기도 한다. 서울의 한 본당 사무원은 “2014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교무금 납부 영수증을 국세청 사이트에서 바로 볼 수 있게 됐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신자들이 많다”며 “직장생활을 하는 자녀 앞으로 교무금과 기부금을 한데 모아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빼놓지 않고 챙겨야 할 것이 있다. 의료비나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등은 따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지만 보청기나 안경 콘택트렌즈 교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에서 집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물품을 구매한 신자는 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김유리 기자 lucia@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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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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