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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와 함께하는 행복한 건강] 52. GMO 표시범위 확대

콩 등 6가지 수입 농산물만 해당… 예외 규정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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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등 6가지 수입 농산물만 해당… 예외 규정 논란도



지난해 수입된 유전자변형식품(GMO)은 214만t이었다. 옥수수와 콩이 약 210만t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두부나 과자 등 수입 콩으로 만든 제품이 많았다. 정부는 2월 4일부터 식품을 제조할 때 주원료 다섯 가지 중 유전자변형식품이 포함된 경우, 표시하도록 한 기존 정책을 바꿔 어느 하나라도 GMO가 들어갔다면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GMO란 병충해에 강한 옥수수, 빨리 크는 연어처럼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 키운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유전자변형식품 종류에는 콩, 옥수수, 카놀라, 알팔파, 면화, 사탕무 등 6개 수입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이 있다. 국내에서 재배하고 사육하는 유전자변형 농ㆍ축ㆍ수산물은 없다.

GM 식품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하는 제품은 국내에 승인된 6개 GM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이다. 국내에서는 GM 농산물이 재배되지 않고 수입된 GM 농산물만 가공식품 제조에 사용하므로, 수입 콩, 옥수수, 카놀라, 알팔파, 면화, 사탕무로 만든 제품을 구매할 때에만 GM 식품 표시를 확인하면 된다.

과거에는 모든 원재료의 함량을 기준으로, 5순위 안에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이 들어 있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았다. 2월 4일부터는 함량과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이나 단백질이 검출되면 GMO로 표시한다. 예외적으로 GMO를 사용했지만, 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나 간장, 물엿에 대해서는 GMO라고 표시하지 않는다.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으면 GM 식품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첫째로 식용유, 당류, 간장, 주류는 열처리, 발효, 추출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로 식품제조 시 극미량으로 사용되는 가공보조제나 부형제 등도 표시를 면제한다. 예외 규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GMO 표시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식품공학 전문가 노중섭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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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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