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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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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은 무한한 권리가 아니다. 낙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낙태 관련 해외 동향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7월 8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생명수호 정신에 기반을 둔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주최하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한국가족보건협회가 주관했다.


■ 자유 위해 생명 포기 안 돼

패널로 참여한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무한정 보장받는 절대 권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자기결정권은 생명권과 같은 ‘절대적 기본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정 보호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백 기자는 “자기결정권으로 누군가를 택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 결과 생명을 잉태하고 자신과 다른 생명체를 품고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대학교 법학과 신동일 교수도 “낙태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일”이라면서 “자유는 최소한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누리는 권리”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자유를 위해 더 높은 이익인 생명을 포기하라고 하면, 범죄를 행할 권리도 자유의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법에서 생명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낙태 실태부터 알아야

프로라이프여성회 배정순(에스테르) 회장은 “낙태법 개정안이 국민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낙태에 대한 사실적인 이해가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 회장은 “낙태는 여성의 몸과 마음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면서 낙태 실태를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생명 운동 구호가 ‘프로 사이언스’(pro science), ‘프로 팩트’(pro fact)로 바뀌었다”면서 “생명 살리기를 위해 진실과 팩트로 무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프로라이프의사회 차희제(토마스) 회장은 낙태의 위험성을 언급했다. 차 회장은 ‘유산’ 수술과 ‘낙태’ 수술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유산 수술은 이미 죽은 아기를 꺼내는 것이기 때문에 엄마 몸에서도 아기를 내보내려 하지만, 낙태 수술은 살아 있는 아기를 억지로 죽이는 것이기에 엄마 몸도 아기를 지키기 위해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고, 그 탓에 후유증이 크다”고 밝혔다.


■ 미국 낙태 반대 움직임도 주목해야

자유와 인권 연구소 소장 고영일 변호사는 “낙태문제를 ‘생명보호 문제로 접근하는 길’을 택하는 움직임이 미국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미국 여러 개 주에서 태아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임신 6주부터 낙태 수술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거나 제정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는 “태아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들 하지만, 모든 고통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는 초음파 검사 화면에 태아가 수술 도구를 피해 발버둥치는 내용이 담긴 영화 ‘언플랜드’ 일부를 보여주기도 했다.

한편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은 생명존중에 바탕을 둔 성교육 실시, ‘히트 앤드 런 방지법’ 제정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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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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