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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교육지원법’ 세미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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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운동’을 넘어 이제는 ‘생명교육’이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위원장 염수정 추기경)와 국회생명존중포럼(공동대표 이석현·나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이 공동주관한 ‘생명교육지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7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월곡동성당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생명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 통과 방안과 구체적인 생명교육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기조 강연을 맡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위원장 염수정 추기경은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한 현 시점에서 “교회의 역할은 생명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와 가치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일”이라면서 그 방식은 ‘운동’에서 ‘교육’으로 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회가 낙태죄 폐지 운동과 장기기증 운동 등 꾸준히 생명운동을 벌여 왔지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고, 장기기증 비율은 타 국가에 비해 낮은 현실에서 이제는 철저한 교육을 통해 사회를 생명존중 사회로 이끌어 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염 추기경은 “2012년에는 현행 낙태죄 처벌 조항이 합헌이라고 했던 헌재가 불과 6년여 만에 결정을 바꿔 7(헌법불합치 4·단순위헌 3) 대 2(합헌 2)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면서 “고귀한 생명이 이렇게 다수결에 의해 판단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비극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힘없는 자는 희생될 수밖에 없다. 헌재의 결정은 우리 사회를 생명경시 사회로 몰아넣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염 추기경은 “생명존중 문제는 교육의 문제이기 전에 양심의 문제지만, 죽음의 문화가 만연한 현실에서 법률문제로 접근해 보자는 시도는 매우 긍정적인 발상의 전환이라고 본다”면서 “생명의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생명존중 교육”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돼 계류 중인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생명존중포럼 공동대표를 비롯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지만, 법안은 소위에서부터 본회의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법률 제정에 노력과 협심이 필요하다. 이 법안이 법률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전 법제처 차장 임병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는 ‘생명교육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문화’라는 용어의 모호성을 고려해 ‘생명문화교육’을 ‘생명교육’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생명교육의 방향과 정책’ 발제를 담당한 경상대학교 윤리교육과 홍석영 교수는 “생명교육은 생명을 살리려는 마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생애주기별로 총체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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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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