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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교구-수도회 관계’ 주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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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와 수도회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조환길 대주교)는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 작업을 위해 10월 28일 강원도 춘천 가톨릭회관에서 2019년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교구와 수도회의 관계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작은 형제회 기경호 신부는 “한국교회에 대한 수도자들의 인식은 부정적”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의 한국 여성 수도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교들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응답은 ‘수도회를 이해하지만 교구 이익을 우선한다’(44.2), ‘수도회를 교구의 부속기관으로 생각한다’(20.8), ‘수도회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이 없다’(17.4) 순으로 80 이상이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 신부는 “한국교회에서 교구와 수도회 관계에 대한 심각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총무 이정주 신부는 “교구와 수도회 모두 서로에 대한 깊은 인식과 존중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신부는 “교구와 수도회는 절대적으로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라면서 “본당 사제 등은 수도자들의 삶을 이해하고, 수도자들은 교구·본당 안에서 자신들의 삶과 영성, 즉 수도자로서의 정체성을 좀 더 확실하게 인식하고 성사적 표징으로서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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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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