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6일
교구/주교회의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국회에 차별금지법 발의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2007년 첫 발의 이후 번번이 무산된 차별금지법이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6월 29일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발의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도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면서 입법화에 힘을 실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이사장 김형태)를 비롯한 성공회, 불교 등 종교계도 적극적인 입장표명으로 법제화를 촉구하면서 법안 심의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직장, 학교, 상점, 관공서 등 모든 영역에서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차별 유형에는 성별, 장애, 종교, 성적 지향 등 23개 항목을 담았으며,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이 대중교통 승차를 거부당하거나 여성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장에서 적은 월급을 받는 경우,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상점에서 쫓겨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차별금지법이 다시 발의되자 찬반 논의도 격해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에 나선 반면 보수 개신교 일부 교단에서는 입법화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07년 첫 발의 이후 21대 국회까지 모두 8번 발의됐지만 계속해서 같은 양상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개신교 내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천주교인권위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재출범한 2017년부터 함께해 오고 있다. 천주교인권위 소속 장예정(소피아) 활동가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은 하느님 보시기 좋은 세상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마땅히 제정돼야 하는 법이다”라고 호소했다.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상지종 신부는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동등한 존엄성을 지닌다는 명제 아래 가톨릭 사회교리의 가장 근본원리는 인간존엄성의 원리다”며 “인간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화 여부를 떠나서 그 이전에 우리 국민들 사이에 스며든 차별적 시각을 성찰하는 과정이 됐으면 한다”며 “가족과 공동체,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차별에 둔감한 문화를 개혁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발의를 주도한 정의당 심상정(마리아) 대표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사용할 수 없다”며 “차별금지법은 헌법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pmink@catimes.kr



[기사원문보기]
가톨릭신문 2020-07-08

관련뉴스

말씀사탕2024. 4. 26

요한 1장 12절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