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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3대 종단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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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위원장 이주형 신부)를 비롯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등 3대 종단은 9월 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3대 종단은 ‘생명과 안전이 가장 소중한 가치이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9월 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 노동자가 2톤 무게 장비에 깔려 숨진 사고를 언급한 뒤 “2018년 12월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시행됐지만 기업의 외면 속에 여전히 노동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3대 종단 성명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매년 노동자 2400여 명이 죽는 나라, 하루에 노동자 7명이 살기 위해 출근했다가 퇴근하지 못하는 나라다. 3대 종단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 최고책임자와 원청 그리고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을 엄중히 묻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게 함으로써 죽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안전하고 생명이 존중 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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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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