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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출산 둘러싼 논란, 교회의 시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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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들에게 돈을 주고 아기 3명을 낳게 한 60대 남성이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혐의로 지난해 12월 입건됐다. 대리모는 중개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대리출산을 의뢰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6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녀들이 있으나 아이를 더 가지고 싶어서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기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했다. 국내에서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기들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엄마의 난자에 아빠의 정자를 주입해 수정된 배아를 제3자인 여성, 즉 대리모의 자궁에서 키워 출산하는 대리모 출산은 한국에서 불법이다. 하지만 영국, 벨기에 등 일부 나라에서는 돈을 지불하지 않거나 합리적 비용만 지급하는 ‘이타적 대리모’를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 일부 주는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는 상업적 대리모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리모를 통해 쉽게 아기를 얻은 해외 스타들의 소식은 국내에서 “난임을 해결해 출산율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여론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월 8일 열린 교황청 외교사절단 신년교례회 연설에서 대리모 관행을 비판하며 “아기는 언제나 선물이지 절대로 상업적인 계약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제사회가 이런 관행을 보편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여자 연예인의 난자 냉동 소식이 미디어를 통해 흔하게 소비되면서 생명의 탄생이 기호, 혹은 자본에 의해 선택이 가능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더욱이 출산율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생명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에 대한 윤리적 고민이 사라지고 있는 모양새다.

본래 난자 냉동 시술은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가 생식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을 때 사용했던 기술이다. 냉동 보관된 건강한 난자는 향후 체외 수정을 통한 임신에 이용된다. 그러나 현재는 의학적인 이유가 아닌 사회적인 이유로 난자 냉동이 소비되고 있어 생명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대리모와 난자 냉동 모두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체외 수정을 전제로 한다. 인간의 탄생에 부부 두 사람을 비롯해 제3자가 개입되는 것이다. 또한 체외 수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냉동 배아의 죽음을 초래하는 것도 문제다.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소장 박은호(그레고리오) 신부는 “이는 자녀의 존엄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철저히 누군가의 의지에 종속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난자와 정자가 무분별하게 거래되면 원하는 유전자 정보를 가진 배아를 선별, 인간을 디자인하는 비윤리적인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해외에서는 인터넷으로 원하는 조건의 난자와 정자를 고른 뒤 기술이 발달한 나라에서 체외 수정된 배아를 냉동해 제3세계의 대리모들에게 착상 후 아기를 받는 ‘구글 베이비’(Google baby) 사업이 성행하고 있다. 인간 생명의 탄생을 하느님이 아닌 인간이 통제하는 시대, 창조질서가 무너진 세상에서 인간에게 닥칠 위험은 예측할 수 없기에 더욱 위태롭다.

박 신부는 “생명의 영역은 과학의 힘으로 메꾸려 해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선택이 결국은 인간에게 화살이 돼 돌아올 수 있기에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경화 기자 mkh@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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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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