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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정평위 "정부, 10·29 특별법 적극 수용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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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담당 성직자와 수도자들이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즉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0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 남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평위)는 1월 10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1월 9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재석 177석에 찬성 177표로 가결했다. 참사 발생 438일 만이다. 본회의 직후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정평위는 “유가족들은 진상조사기구 발족과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여당이 요구하는 법안 수정을 받아들였으나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추천에 영향을 미치려는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백지화하고 끝내 특별법 표결을 거부했다”며 “이번 특별법 통과 과정에서 보여 준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가족과 자식을 잃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저버린 불의”라며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평화의 정치는 가족과 자식을 잃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고 고통을 나눠 지는 정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이의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빠른 시일 안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기구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민경화 기자 mkh@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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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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