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장봉훈 주교는 4일, 제4회 생명 주일을 맞아 ‘연명의료에 관한 자기 결정법’(안)의 성급한 제정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앞서 정부가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제도 마련에 먼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장봉훈 주교는 “연명의료와 관련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자칫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명을 위해하는 행위까지도 환자 스스로가 결정만 하면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법률(안)의 골자는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들에게 생명연장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면서 의료비용만 소모하는 치료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결정을 환자 본인이 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법은 자칫 안락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쉽게 변질될 가능성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장 주교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최대한 존중받고, 그 시기에 겪는 고통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미리 준비돼야 한다”며 “‘환자가 연명의료 대신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할 수도 있도록 정부와 사회는 적극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