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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회 수감자의 외침 ‘종교행사 보장하라’

천안교도소 외국인 수용자, 진정 제기… 현실상 3대 종교행사만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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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도소에 수감된 정교회 신자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교정시설 내 소수 종교의 종교행사 보장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수용자 A씨는 “천안교도소장이 소수 종교라는 이유로 정교회의 종교행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과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재 한국 형집행법과 국제인권기준에 의하면 종교행사 참석을 수용자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형집행법령 제66조는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 모든 피구금자는 교도소 내에서 거행되는 종교행사에 참석하고 또 자기 종파의 계율서 및 교훈서를 소지함으로써 종교생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인권기준인 넬슨만델라규칙 제2조 제1항은 “피구금자의 종교적 신념과 도덕률은 존중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서는 시설의 한계, 신자 수 등을 고려해 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 3대 종단 위주로 종교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2023년 10월 현재 전국 교정시설 54곳에서 3대 종교의 종교행사는 모두 가능하다. 또 원불교와 여호와의 증인은 각각 6곳에서 종교행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교회와 이슬람교 등 소수 종교행사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한편,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늘어남에 따라, 교정시설 외국인 수용자 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의 ‘2023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1일 평균수용 인원 4만 8990명 가운데 외국인 수용자는 5.4인 2644명이다. 수용자 종교통계는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2022년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안산 지역 10개국 455명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교(12) △개신교(8) △가톨릭(5) △이슬람(5) △힌두교(2) △종교 없음(66)으로 나타났다.

이상도 선임기자 raelly1@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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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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