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6일
교구/주교회의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고해성사 비밀 봉인의 불가침성’ 재천명

교황청 내사원, ‘내적 법정의 중요성과 성사 봉인의 불가침성에 관한 공지’ 발표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 교황청 내사원이 교회법에 명시된 ‘고해성사 비밀 봉인의 불가침성’을 재차 천명했다



교황청 내사원이 ‘내적 법정의 중요성과 성사 봉인의 불가침성에 관한 공지’를 발표하고, 교회법에 명시된 ‘고해성사 비밀 봉인의 불가침성’을 재차 천명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승인해 지난 7월 1일 발표된 이 공지는 세계 곳곳에서 교회와 관련돼 발생하는 각종 추문 사건과 이로 인해 난무하는 뉴스들로 인해 교회 본연의 역할인 ‘복음 선포’와 ‘선교 열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미국, 호주, 칠레 등지에서 일어난 사제 성추문 사건들의 조사 과정에서 고해성사 비밀의 불가침성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상황이 빈번해지면서 교황청이 교회법을 다시금 분명히 알린 것이다.

실제 이 같은 사건들로 인해 미국과 호주 등 일부 국가들은 고해성사 중 심각한 범죄 우려를 알게 된 사제가 이를 고발하지 않을 경우 범죄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도입하는 등 고해성사의 비밀을 훼손하는 사회법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교회와 관련해 난무하는 가짜 뉴스와 여론이 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 지속되는 것도 내사원이 공지를 발표한 이유다.

내사원은 공지에서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고해성사의 비밀은 계시된 하느님 법에서 직접 나오고, 성사의 본질 자체 안에서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며 “성사 봉인은 필요불가결하고, 인간적인 어떠한 힘도 이에 대한 관할권을 지니지 않으며 이를 요구할 수도 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성사 봉인의 불가침성에 강제력을 행사하려는 모든 정치적 행위나 법적 시도는 교회의 자유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공격일 것”이라며 “그러한 모든 행위나 시도는 참회자이든 고해 사제이든 각 시민의 양심의 자유를 비롯하여 모든 다른 자유의 법적인 토대가 되는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해 사제가 필요하다면 피를 흘리면서까지 성사의 봉인을 지키는 것은 참회자 앞에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신의 행동인 것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사제는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이름으로 참회자의 죄를 알게 되기에, 사제는 고해소에서 발설된 말들은 그저 ‘모르는 것’이 된다고 교회법에 명시된 내용을 재차 밝혔다.

내사원은 또 성사 밖에서 이뤄지는 영성 지도자와의 신앙관계, 교황의 비밀, 각자의 직업상 비밀들도 각자의 선익과 안전, 사생활 존중과 공동선을 위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기자 sjunder@cpbc.co.kr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19-08-07

관련뉴스

말씀사탕2024. 4. 26

집회 13장 14절
네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청하여라.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